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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6.11.10 21:24
독일인마을 조성사업 현지 설명회
조회 수 1820 추천 수 0 댓글 0
[Niederrath] 충청남도 당진군에서 민종기당진군수 외 십여명의 준비 관계자(경영개발 사업단장/김봉환, 당진기업협의회장/최기택, 군의원/안석동, 군의원/박장화)들과 전 충남향우회장/ 박충구, 추진위원회원 삼사십 여명의 원거리를 달려온 이곳 동포들과, 독일인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Frankfurt 만나식당과, Ratingen 서울식당에서 11월 2, 3일 양일간에 있었다. ?사업개요에 따르면 위치는 충남 당진군 고대면 일원에 2006 ~ 2008년 사이에 단독 주택 30동으로 하되 (단 입주신청자 수가 30세대 이상/초과시 우선 접수 순위에 의거 선정확정 통보), 사업면적은9,000평이며, 조성방법은 공영개발방식(군이 부지매입 조성 후 입주자에게 분양)이 된다. ?주변환경으로는 도심에서 15Km(20분 소요), 주변시설로는 보건진료소(0.5Km), 당진종합운동장(7Km)과 2008년 당진종합병원 건립 완공될 예정이다. 산과 호수가 조화를 이룬 곳으로 경관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이 없고, 이용도로의 확포장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황토마을 조성계획이 있다.(토지 매입시 실 지가상승 우려) 개발사업 분석으로 총 사업비는 28.4억원, 토지매입비는 13.5억원이 되며, 1세대당 구입평수는 200평이며, 택지분양단가는 평당 25만원으로 1세대당 구입비용은 5천만원으로 예정된다. ?입주이행 조건으로 선정기준은 60~70년대 광부 도는 간호사로 온 현재 독일시민(영주)권을 갖고 있는 충청도가 고향인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신청수가 30세대가 넘지 않을 경우 타도 분들도 입주 가능(입주신청서 작성시 국내에 입주자/가족포함 소유의 건축물이 없어야 함) 1. 전매제한 조건은 내국인에게 매매를 금지하되 독일교포간에는 매매가 허용됨. 2. 본인 사망시 독일교포에게 매매 도는 자녀에게 상속하되 독일 시민(영주)권 자녀에게 상속 한정(순수 내국인 불가)할 수 있다. 매매는 군에 사전 신고 후 이행. 기타 이외의 사항은 군의 유권해석에 의해 조건을 부여함을 원칙. 3. 사업착수 계약으로 입주 신청서 제출 및 계약금 한화 5백만원의 납부. 4. 택지매매 계약으로 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것임. 5. 주택건축은 독일풍의 건축양식으로 직접 설계.시고 또는 건축업자를 자율 선정하여 건축할 수 있고, 건축 허가일로부터 1년 내 주택공사 완공. 공지사항, 사업 추진일정, 참고사항(건강보험 관련)등 문의는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15당진군 경영개발사업단 투자유치팀 (우343-800) Tel: 041- 350 3711 ~ 3, Fax: 041- 350 3689 로 문의 혹은 박충구추진위원 연락처; Tel: 02389- 517 48, Mobile: 0172- 2369 932, Fax: 02389- 923 183 당진군 독일마을조성 안내에 대한DVD의 동영상이 있었고, 당진군수/민종기 의 인사에 이어, 재독연합회장/안영국의 축사와, 전충청향우회장/박충구의 인사, 경영개발 사업단장/김봉환, 당진기업협의회장/최기택 관계자의 설명회에 대한 질문 시간이 오갔으며, 원거리를 마다 않고 참석해 준 동포들에게 당진군수의 식사대접이 있었다.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nathaniel_ki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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