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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20.03.31 21:32
독일을 비롯 25개국 재외선거 중지돼 재외국민 참정권 상처입어-재외선거, 거소투표제 도입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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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비롯 25개국 재외선거 중지돼 재외국민 참정권 상처입어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재외선거, 거소투표제 도입 시급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26일 공지를 통해 독일, 영국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4월6일까지 중지하더니 3월30일 또 다시 미국, 캐나다 등 25개국 41개 공관 선거사무 추가 중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총 40개국 65개 공관에서의 재외선거는 중지되고 재외국민 47%는 그들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중앙선관위는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주장과는 달리, 독일의 경우 "전 국민 자가격리나 전면 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각 연방주가 규칙을 정하지만 비슷한 수준이므로 베를린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현재 자가격리가 아니고 접촉제한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고 해외공관의 업무차 방문은 이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투표하러 갈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교민들의 생각이다. 투표하러 가는 행위가 베를린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에 응한 한 독일변호사는 대사관이 지금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엄격한 규정을 정하고 참석자들이 이를 정확히 지킨다면 예외규정에 따라 선거실시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간격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 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힌 바와 같이 재외선거 투표소도 투표소 입장전 체온재기,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1회용 장갑 착용, 거리유지 등을 국내 투표소와 똑같이 시행하면 될 것이다.
재외선거 경험자들은 투표를 위해 줄을 길게 서는 일은 없다고 밝혀 사실 재외선거 투표소는 6일에 걸쳐 거의 하루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9시간씩이나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하기위해 투표소에 줄을 길게 설 정도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지 않고 마치 장사 잘 안되는 집 손님오듯 띄엄띄엄 온다고 베를린의 재외선거 경험자들은 말한다. 그래서 투표하겠다고 밖으로 줄지어 서있지 않으므로 현지 정서를 자극할 우려도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항공노선 중단으로 인한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 불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이미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공관에서 직접 개표도 가능하다고 밝혔으니 그리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항공노선 중단으로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에 대한 우려를 밝히면서도 정작 선거사무를 중지하니 재외투표소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 공관투표소에 가거나 3월31일까지 귀국해서 필요서류들을 갖추어서 선관위에 투표신고서를 제출하면 4월15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에 교민들은 현재 체류지역에서 투표하러 갈 수 있는데도 정작 선거사무를 중지하고는 항공편이 없거나 제한적인 다른 나라나 한국으로 귀국해서 투표를 하라는 얘기냐며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업무 중지는 이름 그대로 선관위의 선거업무 중지라는 행정편의주의로 결국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생애 첫 선거권을 갖게된 청년들 재외선거 중지로 실망 커 한편, 외출을 자제하면서도 4월1일부터 개시되는 재외선거를 기다려온 교민들은 선관위의 결정에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선거권을 갖게 된 자녀를 둔 가정은 몇 달 전에 재외선거를 위해 사전신고를 하고 자녀와 같이 기다려왔는데 선거 며칠을 앞두고 중지된 것을 두고 허탈하다고 밝혔다. 독일교민들,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외선거중지에 대한 항의 이같은 선관위의 재외선거중지 결정에 대해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독일교민들의 항의와 반발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선관위의 선거업무중지 결정에 대한 배경설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글을 올려 공론화를 시킨다던가 항의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 등으로그 부당함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에 재외선거, 재외선거중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교민들의 많은 활동들과 캠페인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교민들은 재외투표소 설치가 불가하다면 재외선거를 거소투표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묻기도 하고 거소투표 시행을 요구했다. 그리고 한 독일교민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및 재외국민의 거소투표 청원도 올려 현재 진행중이다. 민변과 함께 재외국민 참정권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소송을 준비중 한편, 일부 교민들은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함께 재외국민 참정권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는 진중한 고민과 대안없이 참정권을 박탈한 선관위의 안일한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그리고 지금 당장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다음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서 재외국민들에게도 거소투표를 가능하도록 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21대 총선에 투표하기위해 유럽에서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 21,036명, 주민등록은 없지만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선거인 258명이 등록했었는데(유로저널 2월19일자), 여기서 국외부재자들은 주로 상사주재원 및 외교관, 현지 기업 취업자, 유학생, 청년 교류, 일시 방문자 및 관광객들과 그 가족들로 한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다. 국내거주자에게만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국외거주자의 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 선거원칙을 위반일 수 있어 공직선거법을 보면 국내에서는 투표소가 멀거나 아프거나 할 때 우편으로하는 거소투표가 있고 원양선같은 경우 팩스를 통한 선상투표라는 게 있다. 그러나 정작 해외공관이 없는 지역에 있는 재외선거인들은 수 백키로를 몇 시간씩 차로 달려가서 공관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는 국내거주자에게만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것이 국외거주자의 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한다. 또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한편으로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헌재의 결정에 반하기 때문에 재외선거야말로 거소투표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에 모두 고민을 해봐야 할 때다. 이번 총선에는 전체 해외 잠정 유권자 수의 10%도 못 미치는 17만7천여명만이 재외선거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저조한 재외선거등록율에도 투표소에 가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거관련 규정이 해외상황에 맞게 개정되어야 - 거소투표 도입 시급해 재외선거는 유신헌법으로 중단되기 전, 1967년부터 1971년에도 실시가 되었는데 이 당시 재외선거는 우편방식으로 이루어졌었다고 한다. 헌법소원을 거쳐 2009년부터 다시 도입된 재외선거에서는 우편방식이 아니라 공관 투표소방식으로 바뀌어 투표방식에 관한한은 후퇴한 셈이다. 만약 우편방식 등을 통한 거소투표가 허용되었다면 선관위는 코로나 때문에 재외선거업무중지라는 결정을 못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거관련 규정이 해외상황에 맞게 개정되어야한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 같다. 글. 독일 베를린 유로저널 정선경 기자 (info.sunkyoung.jung@gmail.com) 관련 기사 1 (2020년 2월 19일자 뉴스) 21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등록자수, 유럽 21,294명으로 전체 12.03% 차지 유럽 선거 등록자들중에 재외선거인(영주권 등)은 불과 258명에 불과하고 21,036명이 국외부재자 http://eknews.net/xe/journal_special/552793 유로저널 홈페이지 왼쪽 상단 유럽한인 취재뉴스 5691 번 관련 기사 2 (2019년 11월 06일자 뉴스) 해외 동포 대표적 언론사 발행인(대표)들만의 모임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제 3회 국제포럼 성황리에 개최해 '제 21대 총선과 해외 동포언론사들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토론 가져 http://eknews.net/xe/journal_special/547607 유로저널 홈페이지 왼쪽 상단 유럽한인 취재뉴스 공지 맨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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