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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6.08.28 18:39
재영 한인회 정관 개정에 대한 의견
조회 수 1702 추천 수 0 댓글 0
재영한인회가 지난 5월 31일자 한인회보에 정관 개정 에 관한 내용과 함께 재영한인들의 의견을 부탁한다는 글을 게재하여,정관 개정을 위한 본 지의 입장을 게재하여 재영 한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해 본다. 현 정관은 역대 집행부들이 자신들에게만 필요한 조항을 그때그때마다 개정해와 누더기가 되었고,내용은 앞뒤가 안맞는 부분도 있어,일부 개정보다는 전체 개정을 통해 좀 정리되고 현실에 맞게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친목을 중시하는 한인회의 정관은 자신들의 회나 회원들에 맞게 정하다보니 대체로 빈틈이 보일 수 밖에 없다. 어떤 강제성을 띤다기보다 회원들간의 약속을??명문화한 것 뿐이다. 따라서 정관을 만들거나,개정에 참여하는 사람들,그리고 그 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은 친목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정관의 준수가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정관의 준수로 인해 친목이 깨질 수 있다면 오히려 정관의 준수보다는 친목을 모도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로저널 편집자주> 제 1 조 현재의 명칭을 재영한인회에서 재영한인총연합회로 부른다 ***우선 연합회라는 명칭의 사용은??유럽 한인 사회에서 최대 한인 동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재영 한인 사회에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유럽내에서는 재독한인총연합회,재스위스한인연합회, 재스페인한인총연합회가 있다. 연합회라 함은 각 지방한인회를 산하 단체로 하여 연합회의 한 조직으로 구성하고,각종 행사및 운영의 지원과 각종 행사들에 임원들의 참석이 이루어져야 하고,각 지방한인회도 연합회를 상급단체로 하여 상급 단체의 지시를 받고, 연합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연합회와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문제는 현재 재영 한인회의 경우 지방한인회를 산하 기관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방한인회 또한 재영 한인회를 상급 단체로 해서 상급단체로 부터 지휘 감독을 받을 생각과 최소한 이사회 등에 참석할 능력이 있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독일,스위스.스페인 연합회장들은 지방한인회를 비롯한 산하 단체의 각종 행사 등에 지원 및 참여로??거의 자택에 머무를 시간이 없다. 특히,연말에는 회장과 부회장이 분담하고는 있지만하루에 수 곳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거의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더 복잡한 문제는 영국의 경우 스위스 ,독일 ,스페인등과 달리 지방 한인회가 교민 중심이 아니라 유학생들의 모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유학생들의 경우 아무래도 재영한인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지방에서 런던 한인회 각종 행사를 비롯한 연합회 회의에 참석할 시간도 없거니와 여비 마련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결국 연합회라는 나무만 있고,가지나 잎사귀가 없는 상태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연합회를 구성하면 연합회에 걸맞는 정관을 마련하게 되고 이로인해 각종 회의 정족수를 파악할 수 밖에 없는 데 지방한인회나 산하 단체의 참석률 부족으로 정족수에 문제가 될 수가 밖에 없어 각종 회의가 파행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각종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각종 회의에 불참하거나 참석 대신 위임장으로 대신 하는 임원들의 수가??직접 참석하는 인원들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지방한인회 등 산하 단체 마저 거리상의 이유로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한다면,연합회의 각종 회의는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다. 결국 60-80 여명이 넘는 임원 수에 불과 10-20 명도 안되는 임원들만이 실질적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도출해 낸다면,오히려 한인사회의 의견이 왜곡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연합회의 명칭 사용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해야할 점 중에 하나이다. 총연합회의 명칭은 연합회가 모여 이루어진 단체 명칭이기에 재영한인회의 입장으로서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된다. 독일의 경우 지방한인회들이 모여 남부연합회,중부연합회 등 4 개의 연합회와 체육회,간호협회,광부협회 등이 모여 이루어진 단체이기에 총연합회라 칭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스위스는 지방 한인회와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어 연합회를 사용하고 있으나,스페인은 스위스와 같은 입장이지만 총연합회라 칭하고 있어 본지 입장에서는 잘못된 명칭으로 생각된다. 제 5 조 회원의 구분 현 정관은 재영한인을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나누고 있다.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정회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으로서 권리 행사를 제한받는 회원을 준회원이라 칭하고 있다. 이중 어감상 편치 않는 준회원이라는 명칭을 일반회원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총회 발언권이 부여되고 있는 데 여기서 명시할 필요가 있는 점이 있다. 1) 정회원의 자격에 대해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재상사및 동포 기업과 개인 납부자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회장선거 등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주재상사가 한인회비를 납부하면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정회원이 되어 모두 선거권을 갖게 된다. 동포 업체도 150 파운드의 한인회비를 납부하게 되면 그 회사 직원들이 모두 정회원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를 분명히 해야한다. 주재상사나 동포 기업 및 업소의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그 회사의 대표만이 정회원이 된다고 규정을 하든지 아예 납부 회비 액수에 따라 정회원 수를 정하든 지 할 필요가 있다.?? 2) 정회원의 권리에 대해서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현 정관은 정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임시총회 소집권만을 부여하고 있는 데 각종 회의 참여시,발언권과??의결권도 부여되는 것이 당연하다. 혹자는 국가의 선거제도와 비교하며,세금을 안내거나 못낸 사람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듯이 회장선거에서 재영 한인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이는 어불성설이다. 한인회는 한인들간의 친목 도모를 우선으로 하며, 회비 납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는??순수 민간 단체로서,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납부받아 운영하고 있기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의??권리 제한은 당연하다. 3) 회비의 납부 기간이 선거나 총회 당해년도만 납부해도 되는 것인지? 만약 2 년 등 납부 연도를 둔다면 연속성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회비를 안내고 있다가 자신과 관계내지는 연관성이(예:출마자와 특정 관계,자신이 직접 출마 등)??있는 선거라고 판단되었을 때??선거를 위해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를 고려해야한다. 혹자는 한인회비를 걷을 수 있어 좋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선거만을 위한 회비 납부가 과연 바람직하냐는 문제와 재영한인 사회의 의식 수준 문제를 엿 볼 수 있기에 관심을 가져 볼 문제이다. 따라서, “한인회비를 2 년 연속하여 해당 년도마다 그 기간내에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를 제안한다. 또한 선거 년도의 경우 회비 납부 마감일이 정해져야 한다. 회비 납부 마감일은 회장 입후보 마감일과 같게 하든지, 선거 공고 직전까지로 하는 것이 공명선거를 위해 바람직하다 제 7 조 / 8 조??고문,자문위원, 전문위원에 대한 조항 이 조항은 지금까지 약 10 여연 동안 재영 한인회장들이 가장 경시해온 조항이다. 현재의 조항은 분명히 “10 명이내의 고문을 두고....”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회장들은 자신의 임의 결정대로 고문을 단 한 명도 위촉하지 않고 마치 고문을 위촉하고 안하고가 자신의 특권인 양 “골치 아파서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위촉하지 않는 점에 오히려 큰 소리를 쳐왔다. 정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따라서 회장 임의대로 고문 위촉 여부를 결정하게 하려면 “10 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고”로 변경 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제 8 조의 자문위원과 고문의 역할이 동일하다. 따라서 고문은 “회장단을 자문할 수 있으나,각종 임원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자문위원은 “본 회와 이사회에 자문하며,각종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로 규정함이 옳다고 본 지는 생각한다. 회장단을 자문하는 고문은 각종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것으로 보이는 전문위원의 경우는 재영 한인회가 전문위원를 필요로 하는 단체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의 역할이 행사에서 필요한 업무의 수행이라고 했는 데 이는 이사들이나 임원들의 위상이나 그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본 지는 전문위원의 신설을 반대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별도의 규정에 따르고, 이사및 부회장 등 각 임원들에 대한 자격의 신설이 필요하다. 현 정관은 임원들에 대한 자격을 두지 않고 있다. 재영한인회 임원이 되려면,영국에 일정 체류기간 이상 체류 자격이 필요하며,적어도 수 년간 한인회비를 납부하는 등 한인 사회와 한인회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자 정도는 되어야한다. 또한 감사의 선출을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회장과 회장이 이끄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피감사기관의 장인 회장이 제청하고,회장이 위촉한 이사들에게 선출하도록 한다면 감사를 선출할 필요성이 있겠는 가 ? 감사는 반드시 총회에서 선출해야하며,만약 지난 번 총회 때 선출을 못했다면 이번 임시총회에서라도 선출해야한다. 제 16 조 총회 총회에 대한 규정 중에서 총회 참석자들에 대한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 총회에 대한 참석자는 한인 사회와 한인회에 그 만큼 관심이 있는 자들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관에 따르면,총회에서의 발언권은 한인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언권도 없는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총회에는 발언권과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자들만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기 총회에는 정회원만의 참석으로 제한해야한다.?? 또한,총회에서 발언권 뿐만 아니라 의결권도 정회원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제 17 조 정기총회 이 조항중에서” 회장선출(단일 후보일 경우),인준(복수 후보일 경우)” 의 경우 명기된 내용도 웃기지만 반드시 삭제되어야할 규정이다. 단일 후보일 때 선출하고 복수일 때는 인준한다는 엉터리 말이 명색이 한인회 정관에 있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는가 ? 복수일 때 선출하고 단수일 때 인준한다면 몰라도 . 그렇지만 이런 말도 다 필요없는 것들이다. 이 내용은 선거인단이 없을 때 회장이 위촉한 이사들만이 선거에 참여하여 회장을 선출할 당시 견제 장치로 총회에서 재인준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이제는 이사들이 선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한인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들이면 누구나 회장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를 한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회장을 정기총회에서 다시 선출이나 인준을 받으라는 것은 선거를 두 번하자는 것이 아닌가 ? 지금까지 지난 10 여년간의 정기총회 면면을 살펴보면??총회 당시의 참석자는 50- 100 명 미만이었다. 그중 정회원은 10 여명 안팎. 작년의 경우를 예를 들면,누군가에 의해 동원된 인력들까지 모두 합쳐도 총회 당시의 참석 인원은 100여명 정도였다. 본 지가 당시에 참석한 인원 중에 파악된 정회원은 13명 정도였다. 이것도 평년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정관대로 한다면 100 여명 이상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가 정기총회에서 13 명의 정회원중 7 명이 인준에 반대한다면 회장을 못하는 햇프닝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 또한 복수 후보일 때는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를??후보로 놓고 다시 선거를 해야된다는 말인가 ? 이 조항은 선거인단이 구성된 수 년전 선거 당시에 벌써 없어져야 했는 데 당시 집행부의 무지였는 지 아니면 회장선거라는 잿밥에만 관심을 두었는 지 삭제치 않고 그대로 남겨 두어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사실 정기총회에서 이런 일,저런 일도 많았지만 동원된 인원들은 정관에 의해 발언권,선거권도 없는 한인들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자신들은 그것도 모르고 참석하여........쯧쯧쯧 회장 등록을 위한 추천서에 대한 의견 회장 등록에 대한 규정이 일부 중복되어 혼란스럽다. 정관 제 26조,회장선출 제4 조등에 규정하고 있다. 먼저,제 26 조를 보면,이사 1/3 이상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다. 이번 정관에서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온 중복된 이사 추천서의 효력이 문제이다. 한 이사가 회장 후보가 세 명이라면 세 명 모두에게 추천을 해주고 있어 누구나 다 해주고 있는 추천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 지 의문스럽다. 70-80 명씩이나 되는 임원들의 추천수를 현 1/5이나 1/6 선으로 대폭 줄이고, 추천 후보수를 1 후보로 제한한다거나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새로운 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회장 출마 자격을 3 년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자등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추천 관계로 누구는 해주고,누구는 안해주냐는 식의 추천 후 후유증이 따르는 추천제의 아무 의미 없는 조항의 삭제를 제안한다. 현 정관이 만들어진 시기에는 이사수가 불과 15-20 내외였지만,지금은 추천할 수 있는 임원의 수가 무려 70-80 명선에 이루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임원들의 추천을 받지 않으려면,정회원 60 명의 추천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말 이 규정은 정말 허무맹랑한 조항이다. 매년 한인회비를 납부한 실제 정회원은 150 여명이 안된다. 추천서를 써달라고 갈 수 밖에 없는 개별 회원은 실제 60 명 안팎에 불과하다. 결국 이 조항대로 한다면, 대부분의 개별 회원들로 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추천 제도가 꼭 필요하다면,20 여명도 많지만 20 여명 정도가??바람직하다. 회장 출마 나이 제한에 대해 또한,회장 선출 신 규정 제 5 조에 따르면,회장 후보 자격을 영국에서 5 년이상 거주한 만 45 세이상의 정회원으로서 3 년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고 있다. 우선 나이를 45 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경륜을 필요로 하는 점에 동의하지만,민주주의 국가의 피선거권을 나이를 이렇게 높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어차피 선거는 선거권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구태여 이렇게 나이를 높여 제한할 필요가 없다. 정회원인 선거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일종의 평등,보통 선거권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이다. 본 지의 생각은 30 세 이상이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이 한인 사회 정서상 무리라면 35세,40세도 무방할 듯하다. 회장 출마 자격에서 회비 납부에 대해 또한,한인회비를 3 년간 납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도 몇 가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3 년간 연속하여 매년 회기내,회기별로 각각 납부한 자로 규정하자고 건의한다. 현재의 규정은 10 년동안 체류하면서 3 년만 납부하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한인회비를 납부치 않고 있다가 회장 출마시 3 년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폐단을 막자는 것이다. 한인회비를 3 년간 연속하여 납부한 자라는 것은 그만큼 한인 사회에 관심이 많은 자를 우리의 대표로 선출하자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회장의 공탁금 제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니지만,회장??등록 당시 공탁금을 수표로 납부한다고 했는데 마감일인 10월 31일 오후 5시에 수표로 등록하고 상대 후보의 수준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그 다음날 수표 지급을 정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공탁금은 일정 비율의 지지률을 얻으면 돌려주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원칙인 데 어휘 선택(공탁금대신 기탁금,기부금)에 주의를 하거나,아니면 어휘 내용대로 일정 비율의 지지를 얻으면 공탁금을 돌려 주는 제도 도입도 중요하다. 선거에서 공탁금 제도라는 것은 후보의 난립을 막고자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사실을 영국이라는 민주주의의 산실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회장 입후보자가 1 명 뿐 일 때 회장 입후보자가 단 한 명 뿐일 때의 선출 방법이 규정되어야한다. 본 지는 단일 후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재영 한인 사회의 친목과 화목을 위해 선거 없이 만장 일치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장점은 선거의 후유증이 없고, 단일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점이다. 반면, 그 후보를 반대하는 회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2) 단일 후보라도 찬반 투표를 통해 일정 비율의 지지를 얻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대체로 50%대신 30% 등으로 낮게 선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재영 한인 사회의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재영 한인회의 존재 목적이 친목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아차피 단일 후보인 데 그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본 지는 선거 없이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회장 선거중 부정 선거에 대해 그리고,선거 과정에서 공명정대하고 한인 사회의 분열과 선거후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상대 후보 비난 금지,금권 선거 금지,향응 제공 금지 등 각종 부정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어긴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이나 당선후라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 그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선거 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견 선관위원의 자격을 현 정관처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관위원은 선거를 원만히 치를 수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재영 한인 정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해야 하며,많은 재영한인들의 참여를 유도키 위해서도 어떤 특정층만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선관위원 중 한 사람을 대사관 영사로 지정한 것은 결국 한인들끼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에 대사관의 도움이나 지휘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는 전 세계 한인 사회에 거의 없는 조항으로 재영한인 사회의 일부층의 관존민비 사상을 엿 볼 수 있는 조항으로써,대사관측도 별로 관심이 없는 조항일 것 같다. 별도 규정 제 2 조 선거인단의 구성에 대해 제 2조 1 항/2항의 삭제는 당연하며,신설된 제 1 조 선거권이면 충분하다. 혹자는 한인회장이 이러한 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를 주장하나,한 마디로 가당치도 않는 말이다. 한인회장은 재영한인들의 지지를 받으면 되는 것이 특정 한인층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재영 한인중에 한 명일 뿐이며,선거권도 단 한 표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인회비를 납부한 재영한인이면 누구나 선권이 있음을 이미 정관은 규정하고 있다. 정관의 재정리가 필요하다. 현 정관은 이사회에 대한 규정이 제 13조,제 21조에 반복되는 등 너무나 질서 정연하지 못하다. 현 정관은 완전 누더기식 땜질방의 연속으로 외부에 내놓기가 정말로 부끄럽다. 역대 회장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조항만 그때그때 개정하다보니 그렇다. 이번 기회에 재정리하여 유사 조항은 하나로 묶고 한 눈에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별도 규정이 따로 있고,그 별도 규정안에 회장 선거및 자격이 들어 있기도 하다. 이 별도 규정은 선거인단 제도를 최초로 도입할 때 임시로 만든 조항이기에 이제는 별도 규정을 삭제하고 본 정관안으로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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