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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6.09.04 19:11
포르투칼 여권사기,영국 한인사회 술렁
조회 수 2001 추천 수 5 댓글 0
영국 이민법이 강화된 가운데 비자 연장,합법적인 취업 및 체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과 그와 같은 동포들을 상대로 불법 이민브로커가 활개치면서 각종 사기사건이 발생해 많은 재영 한인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04uk"등 인터넷에서만 거론되던 포르투칼 여권 사기 사건이 수면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신분상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피해를 당하고도 쉬쉬 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주영 한국 대사관에 이 사건에 대한 민원을 청구함과 동시에 [유로저널]이라는 동포언론을 통해 본 사건에 대한 제보를 해왔다. 사건 피해자 중 한사람인 김모씨 (건축업58)는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장모씨(44)를 지난 2003년 6월 워크퍼밋과 비자취득을 목적으로 소개받게 되었다. 당시 김모씨는 장씨에게 15.000파운드를 주고 3년 비자를 취득하였다. 그 후 2005년 12월 장씨는 김모씨에게 포르투칼 시민권을 사라며 그 댓가로 1만 5천 파운드를 요구 하였다. 당시 장씨는 포르투칼 시민권이 나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씨는 장씨에게 지난 2006년1월까지 총 5,000파운드를 건넸으나 3월 이후 장씨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직접 아는 사람만 3 명이고 들리는 소문은 50명이 넘을 것이라고 김씨는 주장했다. 지난 30일 한국으로 귀국한 이모씨(40) 또한 장씨에게 8,000파운드를 사기당했으나 자신의 신분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떠나는 날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이씨는 자기이외에 7명의 피해자의 사기금액이 75,000파운드를 넘었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이 파헤쳐지면 질수록 피해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장모씨는 청주에서 안경점을 경영했었으며 영국에서 은행에 다니는 부인과 자녀들과 함게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 한국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인 이 상식 총경은 " 이번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 없이 04uk 등 인터넷상에서만 회자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며 "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대사관에 접수해주면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히면서 " 피해자들이 자신들도 여권 위조등 영국의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신고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으나,피해자들의 신변 보장에 최선을 다할 테니 정식으로 신고를 해달라." 고 부탁했다. 이 총경은 해외 생활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다른 방법을 택한 우리 동포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인 만큼 신변 보호에 최선을 다할테니 걱정하지말고 꼭 신고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영국 이민국의 공식 허가업체로는 3 곳의 한인 이민법 상담업체밖에 없음에도 비자취득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은 몇 배 비싼 비용을 치루면서까지 이런 불법 브로커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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