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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8.02.26 02:33
파독광부 복지사업 어떻게 쓰여지나?-복지사업 설명회
조회 수 2013 추천 수 0 댓글 0
파독광부 복지사업 어떻게 쓰여지나? -복지사업 설명회 노동부는 정부가 1984년부터 독일로부터 파독광부 적립금을 이관 받은 이후 동 적립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1991.12월)후에도 계속 지급하여 왔으나 파독광부들의 노령화에 따라 신청자의 감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더 늦어질 경우 복지사업 지원대상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파독광부 전체를 위한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키로 한다는 추진배경을 밝히며 복지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일시: 2008년3월6일(목요일) 11시 장소: 라팅엔 서울식당 (Sohlstaettenstr 26 c, 40880 Ratingen 전화:02102-472288) 참가대상: 재독 파독광부단체 임원 및 고문 설명회 안내: 송홍석(한국 노동부 국제협상팀장) 윤영수(국제노동협력원 부장) 다음은 노동부에서 보내온 파독광부 복지사업 신청공고 자료다. 파독광부 복지사업, 4월까지 사업신청 접수 -파독광부적립금 미지급액, 복지사업으로 쓰여- ○ `08년 상반기 중, 독일광산에 취업(1963~1980)했던 파독광부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파독광부 복지사업”이 선정․시행된다. ○ 정부는 지난해 1984년 독일 적립금관리위원회로부터 이관 받아 지급하여 오던 파독광부 적립금 중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금액을 이관 당시 요청사항에 따라 파독광부 전체를 위한 복지사업으로 사용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 이후 미지급 적립금에 대한 지급종료 절차가 2007.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동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 노동부는 사업수탁기관인 국제노동협력원과 함께 2008년 상반기(2.25~4.25) 중 전 세계 파독광부단체들로부터 희망사업을 신청 받아 - 노동부․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파독광부 복지사업 심사위원회”에서 형평성(파독광부단체 활동내역, 국가별 파독광부 거주비율 등), 공익성(수혜범위, 역사성),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전 세계 파독광부단체들은 국내는 사업수탁기관인 국제노동협력원으로, 해외는 각국 재외공관을 통하여 4.25(금) 까지 복지사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 파독광부복지사업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6월부터 희망복지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 사업시행 절차: 복지사업신청 공고 및 신청서 접수(2.25~4.25) → 심사․선정(복지사업 심사위원회, 5월~6월 중순) → 사업실시(6월 중순~) - 기타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사업수탁기관인 국제노동협력원(☎ 02-706-6856) 또는 노동부 국제협상팀(☎ 02-503-9764)으로 연락하면 된다. (붙임 2,3 참조) ○ 이재갑 노동부 국제협력국장은 “이번 파독광부 복지사업은 국내거주자 및 독일․캐나다․미국 등 해외에 살고 있는 파독광부 전체를 위한 국가차원의 복지지원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 “특히, 복지사업은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모국방문, 기념책자 발간, 교육․장학 사업 등 공익성과 역사성을 두루 갖춘 사업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정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고 제 2008 - 55 호 파독광부 복지사업 신청공고 정부는 1984년 독일 적립금관리위원회로부터 이관 받아 지급하여 오던 파독광부 적립금 중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파독광부 전체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파독광부단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니 2008.4.25일까지 아래와 같이 사업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1963년부터 1980년 10월 사이 서독에서 취업했던 광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파독광부 일반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1호, 아래 신청기관 홈페이지 참조) - 정관 또는 회칙(규칙, 규정), 설립증(등록증, 신고증 등)<소지단체만 제출> - 사업계획서(서식2호) - 단체현황조사서(서식3호) 및 확인서류: 단체연혁, 임원현황, 회원 명부(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사업 및 활동실적 등 단체소개 신청방법 ○ 위 신청서류를 아래 신청기관에 제출(우편, 전자우편, 방문 접수) ※ 독일, 미국의 경우 노무관이 있는 재외공관으로 일원화 신청기관 및 문의처 ○ 국제노동협력원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3 서강빌딩 3층 Tel : 02-706-6856, Fax : 02-706-6857, 이메일 : kminers@koilaf.org ○ 독일대사관(노무관)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Aussenstelle Bonn Mittelstrasse 43, 53175 Bonn Germany, Tel : 228-9437915 Fax : 228-372-7894 ○ 미국대사관(노무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245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U.S.A, Tel : 202-939-6477 Fax : 202-387-0402 ○ 주토론토총영사관(영사) 555 Avenue Road, Toronto, Ontario, Canada, M4V2J7, Tel : 416-920-3809 FAX : 416-924-7305 ○ 기타 각국 재외공관 기타 문의사항: 국제노동협력원 (☎ 02-706-6856), 노동부 국제협상팀 (☎ 02-503-9764) 【서식 1호】 파독광부 복지사업 신청서 ◇ 단체개요 단체명 단체 소재 국가 대표자명(회장명) 자택번호 휴대번호(C.P) 단체 설립일/활동 기간( 년 월) 단체소재지 단체설립증 소지 여부 대표 E-MAIL 회원수 전화번호 FAX ◇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분야 ※ 사업분야 구분: ①모국방문 ②기념책자 발간 ③기념물 조성 ④후생복지(애경사, 노후활동지원, 각종 기념․문화행사 등) ⑤교육․장학사업 ⑥기타 구비서류 (다음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후 15부 첨부) 1. 정관 또는 회칙(규칙, 규정 등) 2. 설립증(등록증, 신고증 등)<소지단체만 제출> 3. 사업계획서(서식 2호)<신청 사업이 수개인 경우 사업별로 각기 제출> 4. 단체현황조사서(서식 3호) 및 입증서류 - 단체연혁(설립일 등 입증서류), 임원현황 - 회원 명부(성명<영문포함>,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파독일자, 광산이름 기재) - 사업 및 활동실적 등 입증서류 ※ 상기 구비서류(회원명부, 활동실적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실 확인과정을 거칠 예정(입증서류 추가요청 가능)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가능 위와 같이 파독광부 복지사업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대표자(회장) (날인 또는 서명) 국제노동협력원 원장 귀하 유로저널 독일지부 오애순 기자(mt19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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