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독일
2008.07.22 01:26
파독광부 복지사업 심사결과 발표
조회 수 3614 추천 수 0 댓글 0
파독광부 복지사업 심사결과 정부는 1984년 독일로부터 파독광부 적립금을 이관 받은 이후 동 적립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1991. 12월) 후에도 계속 지급하여 왔으나, 파독광부들의 노령화에 따른 수혜자의 감소가 예상되고 복지사업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84년 이관 당시 합의 사항에 따라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파독광부 복지사업을 실시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사업 신청을 접수 받고 회원 명부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장 1인(노동부 국제협력관)과 노동부, 외교부, 사업수탁기관에서 추천한 각 3인으로 구성하여 현지를 방문해 사업설명회를 열었으며 6월24일 최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① 공익성.역사성이 높은 ‘기념물 조성사업’을 전체 공동사업으로 선정(532백만원) - 독일지역 각 파독광부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가칭)‘공동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 결정(수탁기관에서 세부계획 수립 등 지원) - ‘독일광산박물관’ 내 기념관 또는 기념비 조성 등 관련기관 협의(본분관 협조) ② ‘모국방문(306백만원)’과 ‘회갑축의금(100백만원)’은 단체별로 예산은 배정하되, 사업수탁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자금집행 - 모국방문사업의 경우 각 지역별 회원수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중앙회 217백만원<중부, 중부북부, 장애인>, 남부 57백만원, 북부 32백만원)하되 - 한국방문 미경험자 및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신청(각 지역단체→중앙회에 명단 통보→수탁기관 송부)을 받아 수탁기관이 여행사를 통해 직접 사업 수행 * 대상자가 많을 경우 자비부담 수준 조정(30% 자비부담 시 220여명 가능) - 회갑축의금은 아직까지 축의금 혜택을 받지 못한 파독광부들에 대해 수탁기관에서 250유로씩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집행(사업비 불용 시 모국방문사업비로 전용 가능) * 본분관(노무관)에서 신청을 받아 수탁기관에 송부→ 개인구좌로 입금 ③ ‘건강세미나’의 경우 중앙회(45백만원<장애인 10백만원 재배분>), 남부(15백만원), 북부(10백만원)에 각각 사업비 배정 - 건강세미나 예산은 단체별 갈등상황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하되, 집행방법 등에 대해 단체 간 합의를 전제로 자금집행 ④ 중앙회 기념책자발간 사업(30백만원)은 한국 백서발간 사업(30백만원)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사업 추진(공동발간을 통한 사업비절감) ⑤ 베를린 회관건립(78백만원)은 부족한 예산에 대한 자체 재원마련 방안<기존 회관매각 등> 및 사후관리방안(베를린 대사관에 제출 후 대사관 의견서 첨부) 확인 후 자금집행 ⑥ 중부와 중부북부 글뤽아우프회 및 장애인 협회는 별도 예산배정 없이 모국방문, 후생복지 사업 대상에 포함 - 단, 중앙회 건강세미나 사업에 장애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건강세미나 포함 * 중앙회에서 장애인 협회로 예산(10백만원)을 재배분토록 하여 장애인 협회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토록 결정 파독광산근로자 회갑축의금 신청서 성명(국문) (영문) 생년월일 (나 이) 소속단체 광산근무 현황(광 산 명) (근무지역) 연 락 처(주소) (전화번호) 거래은행(계좌번호) (은행명) (IBAN 코드) 상기 본인의 회갑축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소속단체명 회장 : (서명 또는 인) 국제노동협력원장 귀하 ※ 구비서류 : 거주증명서 ※ 60세이상이더라도 축의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신청가능 ※ 소속된 지역 한인회장 또는 글뤽아우프회장의 서명을 받아 본분관에 제출 (주소 : Mittelstr.43, 53175 Bonn, 전화 : 0228-943790, FAX : 0228-3727894, 담당자 : 하 형소 노무관) ※ IBAN코드는 해외 송금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재필요 궁금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본분관 하형소 노무관에게 할 수 있으며 8월5일까지 회갑축의금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한다. 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란다. 유로저널 독일지사 오애순 기자mt1991@hanmail.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