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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8.11.26 09:36
제12대 재독한인간호협회장 오성옥 단독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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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재독한인간호협회장 오성옥 단독후보 당선 감사 2인 총회 원천무효 주장, 이용자 하영순씨 등도 선거직전에 퇴장 지난 22일(토) 오후 2시부터 프랑크푸르트 니더라트 잘바우건물에서 제 11대 재독간호협회의 제 18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총회원 109명 중 74명 출석으로 계수된 이날 총회에서는 그 동안 동포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건, 간호협회 임원회( 10월 11일 개최)에서 통과된 회장입후보자 자격에 관한 새로운 조항들이 최대의 쟁점이 됐다. 쟁점이 된 회장 입후보자 자격 신설조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입후보 시 본회 정회원 5년 이상인 자로서 나) 본회 임원 3년 이상의 경험자, 다) 기부금 1.500 유로를 회장입후보 신청과 함께 협회의 계좌에 입금한 자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 신설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문제. 회의장은 팽팽히 맞선 양측의 견해 차이로 뜨겁게 달아 올랐다. 신설조항을 제정한 하순련회장 측은 합법임을 주장했으며, 이용자 부회장을 비롯해 감사 등 일부 회원들은 정관 위배를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다. 시간이 갈수록 양측의 대립각은 더 날카로워지기만 할 뿐, 합의점을 찾으려는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이날 회의 진행을 맡은 전 간호협회장 양희순고문은 본지 기자에게"회장단에서 결의한 것은 법적효력을 갖는다"며 임원회에서 결의한 새로운 자격조항들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이들이 임원회가 열리던 ) "그 당시엔 반대 안하고 있다가 (안건이) 통과된 후 나중에 신문에 무효라고 발표하는 것"은 말도 안됀다는 입장이었다. 또 양고문은 11대 감사들이 총회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먼저 회장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문에는 그 후에 발표해야 하는 것이 순서였다며 이같은 순서를 밟지 않은 채 언론을 이용한 반대측 사람들을 비판했다. 반면에 박소향,김순자감사는 업무 및 재정 감사보고서에서 정관 20조에서 규정한 회장선출 조항(이력서 1매,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매,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서, 본회의 직책을 가진 자가 입후보 할 시는 이를 1 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선출법을 제정하려면 임원회에서 안을 내어 총회를 거쳐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어긴 하순련회장과 관련 임원들을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따라서 이번 총회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더 이상 회의장에 남아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회의장을 떠났다. 또 이번 총회에서 12대 회장에 출마할 계획이었던 이용자부회장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유인물에서 현 집행부를 향해 강한 불만과 함께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용자부회장 역시 유인물을 낭독한 후 회장선거 직전에 하영순씨 등 함께 온 회원들과 회의장을 떠났다. 그러나 집행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회원들은 자리에 남아 예정대로 신임회장 선출에 들어갔다. 회장 입후보자는 오성옥 단일후보. 찬반을 묻는 투표가 실시됐고, 결과는 출석회원 63명 중 60명 찬성, 기권 2, 반대 1표로 제12대 재독한인간호협회장에 당선됐다. 이어서 감사 선출. 회원의 추천을 받은 황춘자, 김흥순, 김외선 등 3 인이 역시 찬반을 묻는 일괄 거수투표에 붙여져 거의 반대자 없이 선출됐다. 그리고 연장자 예우 관행에 따라 황춘자씨가 수석감사가 됐다. 한아름 꽃다발을 가슴에 안은 당선자의 활짝 핀 미소와 함께, 이렇게 제11대 재독한인간호협회 총회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총회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회원들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만큼 재독간호협회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지사장 김운경 woonk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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