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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의 진정한 체계화를 바란다
극기원은 1973년 미래 정통무도 태권도를 위하여 세계태권도 본산지로 건립되어 오랜 세월을 일인 체제하에서 세계화를 위하여 발전하여 오다가  2004년 4월 국기원에서 시행된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심판판정 시비로 야기된 대모에 의해서 태권도의 독재적인 권좌를 무너뜨리게 되어 2004년 11월 김운용 총재는 마지막으로 불명예 스러운 사건을 안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일인 독재적인 후유증
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내부 갈등과 법정투쟁으로 인하여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체계화를 이루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기원의 내부 문제는 엄운규 원장이 사태를 함으로서 국기원 업무는 마비 되고 또한 국기원의 핵심 기구인 이사진들이 사표를 제출함으로서 국기원의 내부 갈등은 정체성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표를 낸 이사진들이 안이한  방식으로 사표를 되돌려 달라는 검찰청의 항소로 인하여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새로운 이사진 마져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치인이 국기원을 정치적인 이용의 가치로 활용 하고저 온갖 음모를  사용하는 현실이므로 국기원의 미래를 위하여서는 반듯이 정통 태권도인이 이끌어가야 한다는것을 해외 한인사범들은 누구나 반대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기원은 세계태권도 정통무도의 본산지로서 해외 한인사범들의 유일한 학술적인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의 전당으로 그 위력을 상실하고 침몰하여 버릴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세계 해외 한인사범들은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화합과 단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기원 단증의 비판론

국기원 단증의 불신운동은 1983년 부터 1991년까지 유럽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인 회원국에 반대운동이 확산되었다. 당시 김운용 원장의 해결론은 AD-HOC 위원회를 구성하여 1992년 국기원에서 최종 합의한 사항이 결정 되었다. 이에 결정 사항은

„국기원의 승단심사 추천권은 국가 협회가 자국내의 회원을70%이상을 장악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 75개국만을 협회 중심국가로 선정하여 승단심사 추천권을
허용하였으며 그 외 국가협회는 개별 추천권으로 허용하였다. 중심국가로 선정된 국가는 5단이하 단증은 소속협회장과 국기원원장 공동 명의로 단증이 발급 되지만
단 중심국가로 선정되지 않은 국가협회의 단증은 국기원 원장 명의로 발급된다.“
      
이러한 국기원의 최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중심국가로 선정되지 않은 개별  추천권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한 정확한 체계화가 이루어져서 태권도 고단자들의 권위
와 인권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심사 규정에 „여건조성의 시기 도래시
까지 국기원에 대하여 개별 추천권을 갖는다“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해외 고단자 한인사범을 통하지 않고 또한 국가협회도 가입 하지않은 외국인 3- 4단들이 국기원에 직접 단심사 추천권을 허용하여 심사제도나 또는 확인 절차도 없이 국기원
에서 단증을 발부하는 현 실정에 외국인들은 국기원에 공적만을 얻기 위하여 수단방법
을 가리지않고 국기원에 헌신하는 아부성으로 인하여 단증의 가치와 태권도의 기능은
엉망이고 또한 해외한인 고단자 사범들의 권위와 치열한 생존경쟁을 불화 시키는 국기원의 단증은 „단증공장“ 이라는 비아냥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국기원의 태권도 고단자 9단의 실기심사 제도 결정

태권도 9단은 이미 60세가 넘어 성인으로서 태권도의 학문과 덕행을 갖춘 최고의 스승을 말하는 성인은 태권도의 명예 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명예 단은 논문 또는 태권도의 공적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작히 9단의 고단자 응심자는 반듯이 국기원에서 실기 승단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 되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강모 사범이 1993년 국기원에 한장의 팩스로 광고에  대한 항의 호소문이었다. 김모 사범의 광고는 „무도계의 암적 인물들 에게 속지 말고 뉴욕주에 있는 유일한 공인 9단이 이끄는 도장에 다니십시요.“ 라는 광고의 주인공은 1969년 국기원 5단의 소유자가 갑자기 1992년도에9단 보유자라는 광고의 동기로 인하여 당시 김운용 국기원 원장은 앞으로는 누구를 막론하고 실기 심사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하달이 되어 그 이후 부터는 월단 및 서류심사 특헤가 페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소극적인 일인 독재적인 잘못된 조직으로 인하여 세계 해외 한인 사범들은 생존 경쟁으로 인한 국기원의 고단자 단증을 받기위하여 노년기에 어려운 경제를 무릎쓰고 단증대금과 항공료 및 여행비를 합쳐 약 2500불이라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는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이므로 국기원은 하루빨리 진정한 체계화가 개선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럽의 태권도는 독일의 한인태권도사범으로 부터1966년도에 공식적으로 태권도 보급이 시작 되었으며 독일에서 태권도 신화를 이룩한 한인태권도사범 1세대들은 대부분 광부로 정착하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딛고 위험한 고비를 무릎쓰고 대한민국에 경제발전에 헌신 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국위선양과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으로 승화 시키는데 주축을 딱아온 자랑스러운 태권도 사범들입니다. 이에 해외 한인 태권도사범들의 권위와 또한 한인 2세대들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하여 사단법인 재독
대한 태권도사범협회에서는 다음의 몇가지 체계화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1.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한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는 서로의
    갈등을 피하고 원활한 업무로 상부상조하기 위하여서는 각각 미래를 위한 사업
    계획의 정확한 목적을 구분하여 올바른 체계화를 개선하여야 할것이다.

2. 경기 기술개발은 세계태권도연맹에 위임하고 국기원은 세계인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품세 세계대회와 지도자 교육을 통하여 사회체육의 유능한 정신세계를
    이끌수 있는 탁월한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3. 국기원은 오랜세월을 단심사비 및 승단심사 체계화에 대한 혹평에서 벋어나 세계
    태권도인들이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진실한 체계화가 이루어 저야한다.

4. 국기원은 승단심사 추천권에 중심국가와 개별 국가의 체계화는 기능체육인과
    사회체육인으로 개선하여 7천만 태권도인들이 다같이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태권도 본산지로 그듭나야 할것이다.

5. 국기원이 진정한 태권도 본산으로 거듭나려면 해외한인사범들의 탁월한 인재들
    을 등용하여 미래를 위한 참된 조직과 철두철미한 체계화를 이루어야 할것이다.

6. 국기원은 해외 한인사범들의 권위와 인권을 존중하며 고단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이고 진심으로 협조하여 미래 해외 한인 2세대들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하여
    국기원은 진실하고 정확한 체계화에 총력을 기우려야할 것이다.  

7. 국기원의 내부 갈등은 왜 일어났으며 어데까지 가야 정상화 될수 있는지 세계
    태권도인들은 물른 국기원의 권위와 명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기원의 중심
    인사들은 진심으로 반성하여 법정 투쟁에 따르는 체질개선을 하여야 하며 또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8. 국기원의 행정요원은 세계 태권도 본산이라는 명예를 인식하여 국기원을 방문
    하는 외국인들이나 고단자들에게 친절한 예의에 감동할 수 있도록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참된 태권도의 전당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  
                          
9. 국기원은 언제나 현실에 당면한 위기만을 모면하는 소극적인 제도를 버리고  
    세계태권도인들의 위력을 갖출 수 있는 태권도 전당으로 세계태권도계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통하여 영구적인 미래 지향적인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10. 국기원은 국가브랜드를 활성화 하기위하여 사회체육과 생활스포츠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세계인들이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조직을 강화 하여야 한다.    

결론으로는 힘들고 피나는 희생으로 오늘의 태권도 역사를 만들어온 해외한인사범 1세대들의 미래 발전적인 체계화의 조직은 오직 국가협회에서 인정하는 기능체육인
과 해외한인사범의 사회체육인으로 체계화하여 늦게나마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줄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바 입니다.

사단법인 재독대한태권도사범협회 회장 이범이 및 회원 일동
독일 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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