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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0.05.12 00:52
여행철 맞아 최근 영국 입국거부 발생 증가
조회 수 3812 추천 수 0 댓글 0
국내 경기가 회복 징조를 보이면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입국에서도 일부 한국인들의 입국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입국 거부 문제는 우리 정부나 대사관이 개입할 수 없는 영국 국내법 문제이기때문에 결국 개개인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참고로, 입국 거부 사례 발생시 주영한국 대사관의 영사 등 관계자들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영국 입국심사관에 연락하여 선처를 요청하여도 입국심사관은 한번 내려진 입국 거부 결정을 번복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영국 이민당국은 중국과 같이 '무비자 협정'이 안되어 있는 국가들의 경우 거주국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입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등 입국 장소에서 입국거절을 하고 있다. 일부 한인들은 이와같은 입국거부가 '국가의 경제력 등 국력 혹은 외교 능력'을 탓하기도 하지만,이와같은 입국거부 사례들이 일본,미국 등 경제대국들에게도 비일비재하고 있어 사실무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한국대사관이 밝힌 사례들을 보면 최근에는 '입국목적 불분명'한 관광이나 쉥겐 가입국에서 일시 방문하는 경우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특히, 쉥겐 가입국에 무비자로 거주하면서 거주국에서의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비쉥겐 가입국인 영국을 단기간 방문하는 경우 영국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입국 심사시에는 정말 어이없게 억울하거나 영어의 부족으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입국시 본의든 아니든 입국 목적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거짓말 등으로 입국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들의 각성 또한 요구되고 있다. 주영한국 대사관 발표 자료를 인용해 과거의 일부와 최근 발생한 영국 입국거부사례를 정리해 게재한다. <사례1>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려 했던 A는 입국심사관에게 어학연수기관 입학서류를 제시했으나, 연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이었으며, 귀국항공권도 제시하지 못했다. 입국심사관측은 6개월이 초과하는 어학연수라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A의 기록을 조회한 결과, A는 서울소재 영국비자센터에서 학생비자 발급이 거부된 바 있음이 확인되어 입국이 거부되었다. <사례2> B일행 3명은 독일 체류중 주말을 이용하여 관광차 영국입국을 시도했으나 B를 제외한 다른 2명만 입국이 허용되었다. 입국심사관측은 B의 경우 독일 무비자 체류가 장기간 경과하여 이번 영국입국이 독일입국비자를 재발급 받으려는 의도로 간주, 입국을 거부한 바 있다. <사례3> 중국에 거주하던 C는 유럽관광차 프랑스에서 유로스타편으로 영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입국목적 불분명으로 입국거부되었다. 입국심사관측은 C가 일반 관광객의 소지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중국어로 된 신분증, 용도 불분명의 서류더미 등을 소지하고 있고, 구체적인 여행일정, 출국일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입국을 거부했다. <사례4> A씨는 3개월 왕복항공권으로 무비자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입국심사관은 영국법령상 임신 30주부터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는데 귀국시 30주에 도달하는 점, 3개월이하 단기 방문자는 NHS(영국 국가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싼 의료비를 내야 하나 임신중 정기 검진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불할 만큼 충분히 여비를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의 사유로 입국을 거부했다. <사례5> B씨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2008년말 3개월 체류한 후 잠시 한국에 귀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입국심사관은 B씨가 작년 3개월 동안 체류 활동과 재입국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현재 무직으로 한국에서 학생 신분도 아닌 점 등을 들어 방문객으로서의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입국을 거부했다. 특히, B씨는 급성 질환으로 약을 상용하여야 하나, 입국심사관은 영국법령상 여행객이 소지한 약품 성분을 영국 의료검열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약품 복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여 필요시 공항내 배치된 영국 의료진이 진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례6> C씨는 영국 관광을 목적으로 회사 휴가기간동안 영국에 1 주일 머물 예정으로 입국하기위해, 입국장의 심사관에게 왕복 비행기표 등을 완벽하게 제시했으나 숙소에대한 질문에 자신이 한국에서 출국전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민박집'을 제시,심사관이 연락을 해보자 불법 영업중인 민박집에서 ' 민박집이 아니다.'고 답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었다. 영국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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