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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0.08.10 04:27
유럽 내 모의 재외선거 실시,적극 참여 필요
조회 수 2639 추천 수 0 댓글 0
유럽 내 모의 재외선거 실시,적극 참여 필요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동포밀집지역 국가 소재 26개 해외공관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모의선거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으로, 해당국 영주권 소지자(재외선거인)이거나 국내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사람 및 해당국을 단기 방문라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일시체류자(국외부재자)이다. 단, 모의선거는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투표해야한다. 이번 모의선거를 계획하거나 대상이 되는 주유럽 내 한국대사관들은 2010년 8월 9일 현재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의 경우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내에서 실시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금번 모의선거에 참여를 희망하는 재유럽 한인 선거권 대상자들은 국외부재자용 모의선거 참가신청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2010년 9월 30일(목)까지 대사관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팩스로 신청해야한다. 이 참가신청서는 재외선거 홈페이지이나 대사관 영사공지사항에서도 출력 가능하고 사본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투표권이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번 모의선거 신청시에는 재외선거인은 참가신청서, 여권사본 및 영주권 사본(프랑스의 경우 장기체류증( Carte de Resident)사본)을, 국외부재자는 참가신청서, 여권사본를 지참해야한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재외국민들의 첫 선거권 행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년 12월19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년 4월11일)에 실시할 수 있다.
** 모의선거 대상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해당국 영주권 소지자 *국외부재자: 국내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사람 및 해당국을 단기 방문라는 국외 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
** 모의선거 신청마감 : 2010년 9월 30일(목)까지
** 모의선거 기간 : 2010년 11월14일(일)부터 15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참가신청서 : 재외선거 홈페이지 (http://ok.nec.go.kr)이나 대사관 영사공지사항 (각 대사관 홈페이지 혹은 www.eknews.net 대사 관 방문)
*** 영국의 경우
1,투표 장소 : 추후 통지(2010년 8월 4일 현재)
2, 주영국대사관 주소 및 팩스번호
● 주소 :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 이메일 : koreanembinuk@mofat.go.kr ● 팩스 : 020 7227 5504
*** 프랑스의 경우
1, 주프랑스대사관에서는 재외선거인(장기체류자) 50명, 국외부재자 250명을 상대로 모의선거를 실시할 계획임.
2,주 프랑스대사관 주소 및 팩스번호
● 주소 :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전철 13호선 Varenne 역) ● 이메일 : con-fr@mofat.go.kr ● 팩스 : 01 4753 0041 및 01 4550 4028 ● 담당 : 신현숙(01-4753-6995), 고광진(01-4753-6989)
*** 스페인의 경우
1,대사관 팩스(91-343-1844/91-353/2001), 이메일 (embspain.adm@mofat.go.kr), 우편 등
2,모의선거인은 약 80명을 모집할 예정
*** 독일의 경우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내
1,총영사관
전화 069-956752-37 팩스 069-56003986, 이메일(k-frankfurt@mofat.go.kr), 우편(Koreanisches Generalkonsulat, Lyoner Str. 34, 60528 Frankfurt 등을 통해 접수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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