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웨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 체결
한국과 스웨덴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이 지난 9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됨으로써, 오는 1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한-스웨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18~30세의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스웨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양국 청년들의 교류를 증대시켜 지난 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스웨덴 공식방문을 계기로 확대되어온 양국 간 포괄적 협력관계가 가일층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스웨덴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에 이어 우리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한 8번째 국가이며, 작년 한해 약 5만 3천명의 우리 청년들이 동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또한 스웨덴으로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한국이 4번째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협정을 체결한 국가이다. 금번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 체결로 양국 청년간 교류가 확대되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웨덴 유로저널 이주연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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