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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의 영국사는 이야기 (12)

 

허왕된 욕심이 사기를 부른다.

 

수년전 한 후배가 찾아와서 새로운 사업의 꿈을 보았다며 흥분하여 설명을 했다. 들어보니 금융다단계였다. 이 후배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다단계의 피라미드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회원 몇 명을 거느리면 매월 수입이 얼마라며 흥분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런 재화나 용역의 생산없이 또는 교환없이 댓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너는 너의 회원 개개인으로 부터 10파운드씩 받아 그 가운데 5파운드씩을 네가 갖고 나머지 5파운드씩을 상급자인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면서 내가 관리하는 회원들의 하급회원수가 늘면 나의 수입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질문을 했다. 그 사람들이 왜 10파운드씩을 너에게 바쳐야 하느냐? 그 답은 가관이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아래 회원들에게서 10파운드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또 질문을 했다. 왜, 왜 그 아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10파운드씩을 꼭 바쳐야 하는가?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교환없이 일확천금을 꿈꾼다. 어찌 돈이 투자되어 새로운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고서 이윤을 만들겠는가? 이윤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배당을 기대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부의 축척을 가능하게 하겠는가?

 

물건을 팔면 이윤이 남는다. 이 이윤을 나눠먹자는 다단계는 있을 수 있다. 투자한 돈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행위에 투자되어 이윤을 만들고, 그 이윤을 나눠먹자고 한다면 이는 경제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냥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한 돈을 나눠먹고, 또 그 아래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하고, 그 아래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한 돈을 나눠먹자는 것은 남의 투자금을 나눠먹는 사기임이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기에 일확천금을 꿈꾸며 덤벼든다. 그리고 얼마 후 일이 터지면 뉴스에 나와서 사기를 당했으니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자신들이 투자 한 돈을 되갚아 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운다.

 

이 사람들의 행위는 투자가 아니다. 그 행위 자체가 사기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기꾼들이다. 그리고 그 사기꾼들이 다른 사기꾼들에게 당한 것이다. 사기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본인 스스로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아무런 물건이나 서비스의 생산이 없는 행위에 돈을 갖다 바치며 상상을 뛰어넘는 이득을 취할 생각을 했으면 그 행위 자체가 사기인 것이다. 그러한 사기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그 사기행위가 또 다른 사기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 가관이다.  사기를 통하여 일확천금을 꿈꾸던 그 후배는 결국 몰락하였다.

 

얼마 전 김씨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최근 모 단체의 임원으로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 달라고 찾아왔단다. 런던 시내에있는 큰 레스토랑을 인수 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했단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 20%를 컨디션으로 주고, 매달 1천 5백 파운드씩 12달을 갚겠다고 했단다. 주변에 돈이 있는 사람들도 소개를 해주면 소개 금액의 20%를 역시 커미션으로 준다고 했단다.

 

1만 파운드를 빌려주면 컨디션으로 2천 파운드를 돌려주고, 나머지 8천 파운드에 대해서 매달 1천5백 파운드씩 열 두 달을 갚겠다고 했단다. 1만 8천 파운드로 갚겠다는 것이다.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8천 파운드를 빌려주고 일 년 동안 1만8천 파운드를 돌려받는 것이니 큰 재미가 있는 대부업이다. 뿐만 아니라 돈을 가진 다른 사람이 빌려주도록 주선 하면 20%의 커미션이 또 생긴다. 풀어 말하자면, 1 만 파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빌려주도록 소개하면 2천 파운드가 커미션으로 생긴다. 매우 군침이 도는 투자다. 그런 투자는 정말 드문,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한다.

 

그런데 몇가지는 문제가 있다.

 

첫째, 이러한 대부업을 이 영국에서 할 수 있는가? 가까운 친구사이에 이자없이 돈을 빌려줄 수는 있다.  그러나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부업 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국에서의 대부업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  등록한 사람이나 회사만이 대부업을 할 수 있다.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이 된다.

 

더우기 이렇게 많은 이자를 받는 다는 것은 Loan Shark로서 일종의 고리대금업자로 분류되며, 형사처리 대상이 된다. 법정 이자를 넘어선 높은 이자이므로 Loan Shark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연금을 받는 노인들에게 조금의 목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던 고리대금업자들이 감옥간 뉴스를 자주 접할 기회가 있다. 개인이 이자를 받으며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임을 명심하자.  

 

둘째, 이러한 높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버틸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 간혹 투자대비 수익이 투자금을 몇배씩 뛰어넘는 경우가 있다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 광산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펑펑 채굴되는 경우 라던가, 벤처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해서 대박을 낸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레스토랑 사업도 그러한 대박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8천파운드를 빌리고 1년 안에 1만8천파운드로 돌려줄 수 있는 레스토랑 비지니스는 없다. 빌려주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댓가를 바라는, 일종의 그것을 그것을 사기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 돈을 갚을 수 있단 말인가? 벌어서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결국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영국에서, 그것도 런던 시내에서 레스토랑을 인수한다는 것은 적어도 수십만 파운드가 드는 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2십만 파운드를 들여 레스토랑을 인수한다고 해보자. 한 10만 파운드가 부족하여 10만 파운드를  그렇게 빌렸다고 해보자. 그 중 2만 파운드는 커미션으로 지불 될 것이며, 8만 파운드를 빌린 댓가로 매달 1만5천 파운드를 갚아 나가야 한다.  20만 파운드를 투자한 레스토랑에서 한달에 순이익이 1만 5천 파운드가 넘어야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그런 비지니스가 있다면 영국 은행들이 가만히 있을까? 당연히 은행은 그러한 비지니스에 아낌없이 투자를 할 것이다.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자. 8천 파운드를 빌려주고는 짧은1년에 1만8천파운드로 돌려받는 대부는 분명 사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 주었다가 못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경찰을 찾아가면 고리대금업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하면 그러한 고리대금관련 계약이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당연히 그 빌려준 돈 8천 파운드는 날개를 달고 멀리 날아가 버릴 것이다. 

 

돈을 빌려준다는 생각보다는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관리하여야 한다.  내가 투자한 돈이 물건을 생산하던가 아니면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윤을 만드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면 된다. 돈을 비려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기회에 논해보자.

 

 

김인수(영국이름 ANDREW KING)

andrewking999@gmail.com

07915-8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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