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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18:40
김인수의 영국사는 이야기 (13) : 투자 [1] 자영업과 파트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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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의 영국 사는 이야기 (13)
투자 [1] 자영업과 파트너쉽
투자의 가장 쉬운 방법은 현금을
보관하는 방법이다. 현금을 보관하고 있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돈을 쓸 수 있으며, 투자가 실패하여 손해를 볼 위험도 없다.
그러나 화재 또는 도둑으로부터 보호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므로 현금으로
보관했을 때 그 현금의 구매력이 세월이 지나면서 감소한다. 오래전에 방3개짜리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였다고 해보자. 20년 뒤에는 그 돈으로 방 1개짜리 집을 사기에도 어렵다.
또한 현행 영국법률로는 5백파운드 이상의 현금을 결재할 경우 자금세탁법에 의하여 일단 보고를 하여야 한다. 5백 파운드 이상의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수임료로 내거나 회계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일단 불법 자금 세탁의 가능성 때문에 신고를 한다. 그리고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자잘한 구매는 현금으로 가능하나 건물을 구매한다던가 자동차를
사는 경우처럼 5백 파운드를 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범죄에 의한 자금으로
오해를 받아 수사를 당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모은 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범죄자들의 귀에 들어가면 범죄의 표적이 된다.
이처럼 현금을 보관하는 방법은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 아니다. 또한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돈을 직접빌려주는 경우 역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는 이전에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은행이나 투자회사에게 돈을 맡겨서 수익을 만들면 된다. 물론 전문가들이 일을 대행해 주는 댓가로 일정한 비율의 수익을 그 은행이나 투자회사가 챙겨가기
때문에 그 수익이 높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또는
간접 이익을 생산하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 최씨는 충분히 여유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개인이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다. 이 경우 최씨는 자영업자(Sole Trader)가 된다. 최씨는 직원을 두고 월급을 줄수 있지만 최씨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영업은 소규모의 가게에서부터 혼자서 개업한 변호사
등이 될 수있다.
자영업은 개인이 주인인 사업이므로
모든 결정은 본인이 내릴 수 있으며, 모든 자산이 최씨 소유가 된다. 또한 매출액 가운데 비용을 제하고 이윤이 남았을 경우 그 이윤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를 내게된다.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 부채에 대한 변재 책임이 무한하므로 모든 개인 재산으로 부채를 변재하여야 한다. 최악의 경우 자영업의 부채로 인하여 개인파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자영업에 대한 모든 거래 자료는
본인만 아는 비밀에 붙일 수 있으며, 세무관련 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어떤 누구도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두 번째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파트너쉽(Partnership)을 들 수 있다. 일종의 동업이지만 그 의미가 다르므로 이후 그냥 “파트너쉽”이라고 하자. 파트터쉽은 여러명의 개인(파트너, Partner)이 균등하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에 참여한 파트너들은 사업의 이윤에 대하여 균등하게
나눠가지며, 또한 사업의 손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 파트너쉽은 Partnership Act 1890에 따른다.
파트너쉽에서는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투자금 또는 투자에 해당하는 자산을 공동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이 잘 되어 이윤이 생길 때는 파트너들이 그 이윤을 동일하게 나눠가지면 되지만, 손해가 생길 때는 모든 파트너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투자한 금액과 사업에 간여하는 시간에 따라 이윤의 몫을 달리할 경우 파트너쉽 시작 즈음에 파트너들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면 된다. 또한 파트너쉽을 끝낼 때 투자금에 따른 자산 배분등의 분쟁을
막기위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박씨, 김씨 그리고 이씨가 파트너쉽으로 사업을 했다. 박씨와 김씨는 10만파운드씩을 투자하고 이씨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2만 파운드를 투자하였다. 22만 파운드의 투자금으로 시작한 파트너쉽은 김씨와 이씨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그리고 사정이 있는 박씨는 주 2일만 참여하여 사업을 하기로 했다. 열심히 일을 하여 매달 이윤이 3만 파운드에 달했다. 이들 세 사람의 파트너쉽에는 이윤 배분에 대한 특별한 계약사항이 없었다. 그래서 세 사람에게 균등하게 각각 1만 파운드씩을 매달 배당할 수 있었다.
몇 년 후 이 사업은 손해를 보게되었고, 약 21만 파운드의 부채가 발생했다. 파트너쉽을 정리하고, 한 사람당 7만 파운드씩 책임을 지기로 했다. 그러나 이씨는 7만파운드의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을 했으며, 박씨 역시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경우 김씨가 부채 21만 파운드를 모두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박씨와 김씨를 상대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씨는 파산을 하였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이씨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 결국 김씨와 박씨가 21만 파운드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21만 파운드를 혼자서 모두 갚은 김씨는 박씨에게 21만 파운드의 절반인 10만 5천 파운드를 나눠 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씨마저 파산을 하게되면 21만 파운드의 부채는 김씨가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 이처럼 파트너쉽은 부채에 있어서 공동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한 책임이 있다.
사업은 잘 될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되어 갚아야 하는 부채 또는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때 문제가 된다. 자영업 또는 파트너쉽은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정리해야 할 즈음에 어려움이 생긴다. 영원히 승승장구하는 사업은 없다. 사업은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는 끝이 있기 마련이다.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종료하면 그 남은 자산으로 모든 부채를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가 자산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회사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 자영업 또는 파트너쉽에 참여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 책임을 무한히 져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주식회사(Limited Company by Share)가 등장하게 되었다. 다음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주식회사에 대하여 알아보자.
김인수(영국이름 Andrew King) 07915-8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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