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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의 영국시사 이야기 (13)

 

2014년 5월 22일 지방선거와 투서

 

2014 년 5월 22일 영국 지방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는 유럽의회 의원선출 선거도 함께 한다. 766명의 유럽의회 의원들 가운데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몫인 73명의 유럽의회 의원들을 선출한다. 지방선거는 잉글랜드의 32개의 London Boroughs, 36개의 Metropolitan Boroughs, 74개의 Second-Tier District Authorities와 20개의 Unitary Authorities에서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카운슬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선거당일까지 만 18세 또는 그 이상이 되는 모든 영국시민과 영연방국의 시민 그리고 유럽연합 28개국의 시민들이 선거권을 갖는다.

 

한인들의 밀집지역인 킹스톤(Kingston Upon Thames)의 경우 16개의 와드(Ward)라 불리는 지역구가 있으며, 각각의 지역구에서 3명씩 모두 48명의 카운슬러(Councilor)라 불리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한다. 이 16개의 지역구 가운데12개의 지역구는 하원선거에서 에드워드 데이비 의원이 있는 킹스톤-서비톤 선거구에 속하고, 4개의 지역구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리치몬드팍 선거구에 속한다.  편의상 이 4개의 지역구를 북킹스톤의 지역구라 부르기도 한다.

 

유권자 한 사람은 3명의 지방의회 의원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다.  현재 킹스톤 에서는 25명의 자유민주당 지방의회 의원들과  22명의 보수당 지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자유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지방의회 의원이  1명 있다.  다수당인 자민당에서 지방의회 의원가운데 임기 1년씩인 킹스톤 시장을 내고 있으며, 부시장은 보수당에서 매 1년마다 한 명씩  내고 있다.

 

현재 한국인 밀집지역인 세인트제임스 지역구에 하재성씨가, 또다른 한국인 밀집지역인 올드멀던 지역구에 김미순씨가 출마했으며, 한국인이 거의 살고있지 않는 북킹스톤의 켄버리 지역구에 부족한 내가 출마를 했다.

 

영국에서의 선거는 손을 들거나 공개적인 투표를 통하여 선거하는 전통이 있었다. 1872년 법의 재정으로 비밀 투표가 시행되었다. 이 법의 재정으로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그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음으로서 비밀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쟁 이후 해외에 주둔하는 영국군들이 해외에서는 선거를 할 수 없다는 법률에 의하여 선거를 하지 못하게 되자1918년 법을 재정하여 부재자 투표를 하게 하였다. 또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거나 부재자 투표를 원하지 않는 영국군들은 영국에서 머물던 가족 또는 친지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투표하는 대리투표를 허락 하였다. 

 

1948년 군인에게만 주어졌던 부재자투표와 대리투표가 우편투표라는 모습으로 일반인들에게 확대 적용되었다. 군인과 군무원, 일반인들 가운데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배 또는 항공기로 이동하지 않고서는 선거를 할 수 없는 개인들, 그리고 주소가 일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우편투표와 대리투표의 기회가 주어졌다.

 

 1985년과 1989년의 법 개정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와 대리투표의 기회가 많은 일반인들에게 주어졌으며, 2001년 2월 16일부터 우편투표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완 개정되었다.

 

이로서 영국에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 나가서 투표를 할 수 없거나 또는 투표소에 나가서 투표를 하기 싫은 사람은 선거일 11일 전 오후 5시까지 우편선거를 하겠다는 신청서를 지역선거관리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그러면 지역선거관리사무소는 선거일 11일 전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모든 우편선거 신청자들에게 투표지를 비롯한 관련 서류와 반송봉투를 보내게 된다.  각 정당에서는 우편 투표 신청서를 나누어 주고,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리 접수를 시켜주기도 한다. 

 

우편투표를 한 사람은 투표지를 넣은 반송봉투를 선거 마감시간 이전, 보통 선거일 오후 10시까지 해당 지역구 투표소에 가져다 내거나 또는 반송봉투에 기제된 The Returning Officer에게 전달하면 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일 수일 전에 우편함에 넣으면 된다.

 

선거란 과열되기도 하고, 당선에 집착한 후보들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영국은 공정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므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엄하게 처벌한다.

 

공정선거 방해행위로서는 여러가지가 있다. 위협, 매표, 거짓정보유포, 조작, 투표함 바꿔치기, 무효표처리, 대리투표 등 수 많은 공정선거 방해행위들이 있다. 일체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형사 범죄로 처벌될 뿐 아니라 협박, 폭력, 명예훼손 등의 추가적인 민사 범죄로도 처벌이 된다. 이러한 공정선거 방해행위는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최악의 범죄행위로 보고 그 처벌의 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형사 및 민사상 중복처벌 및 가중처벌을 한다.   

 

영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공정선거 방해행위는 지방선거 및 총선에서 주요 문제로 떠 오르고 있다.  최근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출신 소수민족 밀집지역에서 많은 공정선거 방해행위들이 발생하였다. 물론 이들 지역뿐 아니라 영국인 밀집지역 그리고 유럽인 밀집지역 등에도 매번 선거에서 많은 선거사범들이 기소되고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 밀집지역에서는 쉽게 공정선거 방해범죄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영국 선거관리위원회와 영국 경찰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소수민족 밀집지역의 공정선거 방해범죄는 크게 두가지가 두드러진다.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어 본인의 허락없이 우편선거를 신청한 다음 가짜 서명으로 대리투표하는 경우가 그 하나이다. 또한 특정한 후보를 음해하는 익명의 투서를 하는 행위가 그 두 번째다. 영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공정선거 방해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공정선거 방해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매 선거마다 발표하고 있다.

 

그 보고서의 한 예를 들어보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개인이 본인들의 허락없이 우편선거를 신청하여 가짜 서명으로 대리 투표한 경우로서 형사범으로 2년의 감옥형에 처해졌으며, 특정후보를 음해하는 익명의 투서를 한 경우로서 경찰이 익명의 범인을 색출하여 공정선거 방해범죄로 감옥형이라는 형사처벌을 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후보가 출판물(투서)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이라는  민사소송 청구를 하여 익명의 투서에 대한 징벌적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였다.  특히 선거기간에 특정한 후보에 대한 익명의 투서는 영국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 민주주의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고자하는 영국정부와 경찰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우리 한인사회도  영국내 소수민족의 공정선거 방해 범죄 행위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50년의 이민사에서 우리 한인사회는 지방선거와 총선거에서 영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교민들 중심으로 참여를 하였다. 그러나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 후보가 나온 적은 없다. 그래서 특정한 후보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매표를 한 적이 없으며, 특정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투서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3명의 한국인 후보가 킹스톤 지역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였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한국인 후보들이 당선되면 한인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며 대부분의 한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한국인 후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지 벌써 투서가 시작되었다. 

 

어떤이가 익명으로 자민당과 유관단체에 나와 또 다른 한인후보에대한 투서를 시작했다. 나의 경우 명예훼손 소송을 통하여 문화방송, 주간정보 그리고 코리아포스트의 기사가 허위였음이 밝혀졌고, 그 방송국과 신문사 발행인들이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또한 상당한 배상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조작된 자료들과 익명의 편지를 자민당과 유관기관에 보내서 후보선정을 철회하라고 협박했다.

 

평소 영국 경찰은 테러, 탈세 및 베네핏 사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익명 투서를 철저히 무시한다. 기명 투서의 경우도 충분한 증거를 요구하며, 대부분의 투서가 투서한 사람과 투서 당하는 사람 사이의 민사문제이므로 민사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라고 조언하는 것으로 그친다.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킹스톤 경찰에 수 없이 투서를 즐겨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투서가 모두 무시 되었던 이유는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하여 증거도 없는 일에 온갖 허위사실을 덧붙여 투서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기간에 후보에 대한 투서를 하면 이는 그 처리 절차와 방법이 달라진다. 이는 영국인들이 자신들의 대의정치에서의 대표를 뽑는 일에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흘려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로 본다.  그래서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익명의 투서를 보낸 범인을 잡아서 신속한 선거재판을 통하여 형사처벌한다. 또한 그 투서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면 투서당한 후보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민당에서 나에대한 투서자료를 보여주었다. 지난 몇해동안 진행되었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정에 제출 되었거나, 나와 서류교환을 통하여 주고 받았던 서류들이 그 투서에 함께 있었다. 그 서류들은 나와 내 소송에서의 피고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서류들이다. 그 서류들 대부분은 법원도 가지고 있지 않는  서류들이다. 또한 그 서류들 가운데 일부는 나에게도 없는, 오직 그 피고인들 가운데 몇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던 서류들이다. 나의 의견으로는,  당연히 그 서류들은 그 피고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또는 그 피고인들이 복사하여 준 자료를 가지고 제 3의 누군가가 투서를 했을 것이다.  나는 이에대한 수사를 시작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또한 나는 후보 신청서를 접수했던 지난 2013년 초, 문화방송, 동영수-이융선-메이스, 박영근-코리아포스트 명예훼손 소송들의 법원 판결문들과 피고인들의 사과문들, 피고인들의 배상금지불내역, 한국과 영국 검찰의 사실증명서, 그리고 영국 변호사협회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러한 투서에 대비하였다. 나 뿐이겠는가? 또 다른 투서를 당한 한인후보도 그 정도의 대비는 하지 않았겠는가?

 

내용이 사실이면 투서한 사람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투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투서에 포함된 서류들이 조작된 서류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익명으로 투서를 하지말고 당당히 이름을 밝히고 사실을 증명하라. 그래야 투서의 효과가 생긴다.  아무런 효과도 없이 무시되는 익명투서를 무엇하러 하는가? 기명투서를 해서 사실이 밝혀 진다면 당연히 후보사퇴 또는 탈당을 시키지 않겠는가?   물론 투서 내용이 거짓인 경우 형사처벌과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겠지만, 그런 용기도 없이, 그런 확신도 없이 투서를 하는가?  익명의 투서도 투서한 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꼬리표를 갖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그 꼬리표를 추적하여 당신을 찾아내는 영국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열의를 알았으면 한다.

 

선거가 끝나고  우리 한인 후보들은 당선과 낙선의 결과를 받아 들일 것이다.  그리고 당낙에 관계없이 이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교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익명으로 투서한 사람은 경찰의 공정선거 방해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받을 것이며, 그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상 그리고 민사상의 처벌을 받고, 그 범죄 사실은 영국 공정선거 방해 범죄 보고서에 기록되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두고 두고 보게될 것이며, 영국 한인 이민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될 것이다.

 

 

 

김인수 (영국이름 Andrew King)

andrewking999@gmail.com

07915-8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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