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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예정되어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이 더 이상 미루어져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는‘과반수대표제’가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13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이후의 노사관계 신질서 정립방안’토론회에서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지난 1997년 입법이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2010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이는 기업 및 노조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기업내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으로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는‘과반수대표제’를 제안했다. 또“과반수대표제의 경우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투표로 교섭대표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교섭대표 뽑는 절차와 방법’,‘노조간 갈등해결 방안 강구’ 등 과반수대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노동위원회에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를 유예할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유예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밝히면서 “소수노조 난립, 노노간 갈등, 다중교섭 등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 절차, 시기 등 후속입법을 하루빨리 마무리하여 기업이나 노조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방 창완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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