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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9.06.23 22:35
해외탈루 소득 및 불법 외환 거래 등 신고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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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탈루 소득 및 불법 외환 거래 등 신고제 확대 불법 외화 방출,비정상 외환 거래,자녀 학자금 등 유용에 의한 부동산 투자 등 모두 신고 대상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소득 탈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집 네트워크 확대 등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불법 외화 방출이나 자녀의 학비 등으로 해외에서 부동산 투자 등이나 흥청망청 소비자들의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되기에 불안에 떨게 되었다. 정보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해외탈루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해외동향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문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하여→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해외탈세행위 등의 제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영문 홈페이지에 ‘Overseas Tax Evasion Report Center’를 개설하였다.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 바로가기→OverseasTax EvasionReport Center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가 회계부정의 비밀자료 등‘중요한 자료’를‘해외탈세제보(실명신고)’에 제출하고 이 자료 등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징세액이 납부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1억원의 한도내에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외정보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공관,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국·영문 사이트에 적극 홍보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탈루소득 검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탈루소득 등 신고할 내용의 예시 - 내국인 등(내국법인, 거주자인 외국인 등)이 국내·외 발생 소득을 누락하고 이를 국내·외에 은닉한 혐의에 대한 제보 - 내국인의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등,한국 정부에 신고없이 부동산 투자 등의 정보 - 해외에서 호화사치,도박,투기 등을 일삼는 자에 관한 정보 - 세금 등과 관련하여 해외 언론 등에 제보된 내용 또는 해외 교민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자에 관한 정보 - 기타 해외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한국 유로저널 안 하영 기자 eurojournal16@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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