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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9.07.16 00:57
범행 잔인한 흉악범 얼굴·이름·나이 공개한다
조회 수 1407 추천 수 0 댓글 0
앞으로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살해 등 반인륜적인 극악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서는 얼굴,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법 적용 범위는 피의자가 자백을 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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