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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9.11.18 00:49
[사회] 공공기관 임금동결,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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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동결되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5% 삭감된다. 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방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하에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총인건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호봉승급분 1.6%는 인정된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올해 노사협상 결과를 반영, 전년대비 5% 이상 임금을 삭감키로 했다.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등 시간외수당 할증률은 근로기준법상 하한기준(1.5)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개선책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되며, 예산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이율을 현실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폐지토록 했다. 틀니, 보철 등 치과치료,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재 비용 등 사회통념상 예산을 통한 의료비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억제된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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