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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0.04.28 03:00
[사회]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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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국회 통과 개정안 230 여만 재외국민들 실망, 2012년 선거에서 부작용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인‘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극히 제한적인 허용이어서 재외동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한인이민사에 새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일각에서는 소수의 동포들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내비치며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개정 국적법은 만 20세가 되기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복수 국적을 취득을 목적으로 한 외국 원정 출산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우수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고령의 영주귀국동포 등에 대하여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하였다. 또한,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우리 국적을 선택할 경우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하였다.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원정출산자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복수국적이 허용된 사람도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며, 복수국적자가 우리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하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포기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국적포기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선택기간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거나,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도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한 후 이에 불응하면 우리국적을 상실하게 되도록 하였다. 경과조치로서, 개정법률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한 취지에 따라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법 하에서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사람 중 여자 전부와 군복무를 마친 남자에 대해서는(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이와같은 개정안 발표에 대해 해외 동포들은“대상이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극소수로 한정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65세 이상 한인 노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한인들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 시행이 피부로 와 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 전문가 다수도 "정부안이 재외동포나 정주 외국인 등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후속법과 관련 제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적법 개정의 주요 취지중 하나인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 김 훈 발행인도 " 이번 개정안은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안이어서 극히 실망스럽다. 한 마디로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 요구가 봇물이 터지자 마지못해 내놓은 울며겨자먹기식안이다." 고 밝히면서 " 최소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들중에서 원정출산 문제 등 고의적이고 사회적 문제에 해당하는원정출산 문제 등을 제외하고 모든 여성들,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35세 이하 남성과, 그리고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이에 해당치 않는 35세 이상 남성들 모두에게는 허용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발행인은 이어 " 이번에 개정된 안은 2012년부터 참여하는 선거에서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복수국적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에는 엄청난 선거 후유증이 발생해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 이는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에대한 각종 법안을 제정해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려고 해도 결국 자충수격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정부가 이와같은 안을 고집할 경우 "2012년 선거를 통해 재외국민들의 더 넓은 복수국적안을 제시한 정당과 정권을 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발행인은 지난 4월 20일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재외동포언론인기자대회'에 참석,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현행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한인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의 대상'과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 서버를 둔 웹싸이티 등을 통해 불법선거운동,허위사실유포 등이 이루어질 때의 대책"에 대해 질의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를 당황시키기도 했다. 한편, 개정 국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단, 공포일 현재 국적선택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등 일부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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