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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0.08.03 02:57
[사회] 국제결혼 맞선 보려면 소양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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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 씨의 빈소가 차려진 고인의 친정집에 박석환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를 보내 한국 국민들과 정부가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유가족을 위로했다.
국제결혼 맞선 보려면 소양교육 받아야
앞으로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내 국민들은 사전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비자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과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부산에서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20) 씨가 한국으로 시집온 지 8일 만에 정신병력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한국 국적 취득 수요가 많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특정 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은 8월부터 국제결혼의 절차와 관련 법률, 피해 사례와 정부의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사전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선을 보러 출국하기 전에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수료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에 초청할 때 배우자(F-2)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심사 때도 혼인의 진정성, 경제적 능력, 혼인 경력, 범죄 경력, 정신병력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경력자와 빈번한 국제결혼 전력자, 파산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urojournal16@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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