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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뀌는 새 주소, ‘도로명+건물번호’ 표기


‘대로’는 왕복 8차선 이상,‘로’는 왕복 2차선이상의 일반 도로를, ‘길’은 기존의 골목길



오는 2012년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되는 새 주소가 일제 강점기인 1918년 ‘지번 주소’ 도입 후 94년 만에 공식 사용된다.

이른바 ‘도로명주소’라 불리는 새 주소는 ‘도로명+건물번호’로 이루어진 선진국형 주소체계다. 동과 번지 대신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만들어진다.



사진 1

  
새 주소를 사용하면 기존 번지를 알 필요 없이 도로 이름만 알면 되기 때문에 길 찾기가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어떻게 달라지는 지 자세히 들여다봤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길 35’는 무슨 의미?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00여 번지의 경우, 서초구 반포대로 23길로 바뀌는 식이다. 동과 번지가 도로명(대로, 길)으로 대체됐다.

아파트의 경우, 새 주소체계에선 도로명과 아파트의 동·호수만 달면 된다. 동명과 아파트 명은 편의를 위해 괄호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소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서초아트자이아파트 101동 508호라면,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동 508호(서초동, 서초아트자이아파트)로 바뀌게 된다.


원리는 간단하다. 새 주소 명에서 기본 도로는 대로와 로, 길 로 구분된다.


‘대로’는 왕복 8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를, ‘로’는 왕복 2차선에서 7차선 사이의 일반 도로를, ‘길’은 차선이 그려지지 않은 기존의 골목길을 기준으로 한다. 영동대로, 학동로, 반포대로 23길이 그 예다.


다음으로 건물 번호가 부여되는데 도로 왼편 건물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가 붙는다.



사진 2

  
  
도로 시작부터 종점 방향으로 20m간격마다 번호가 매겨져 재개발을 하더라도 새주소 부여에 큰 어려움은 없다.

그렇다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길 35’란 무슨 의미일까.


대로는 왼쪽이 홀수, 오른쪽이 짝수이므로 ‘서초대로 30길’은 서초대로에서 오른쪽으로 15번째에 있는 작은 갈래 길을 의미한다. 여기서부터 다시 왼쪽(35가 홀수이므로)으로 350m 지점에 있는 건물이 바로 목적지가 된다.




“1번지 옆에 60번지?”,주소만으로 길 찾을 수 있게



기존 지번주소는 주소를 이용, 길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한 지번에 여러 건물이 포함돼 있어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순차적이지 못해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60번지 같은 엉뚱한 번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 건물이 존재하다 보니 법정주소 외 00빌딩, 00병원 등의 건물이름을 부가적으로 적어야 주소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위치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또한 주소사용에 행정동과 법정동이 혼용되면서 (법정동은 ‘내수동’이나 행정동인 ‘사직동’ 혼용) 혼선이 일거나 아파트명칭(신반포)이 건축물대장상의 명칭과 다른 경우(한신00차, 신반포한신)도 문제였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면 길이름과 건물 번호가 일일이 표기돼 주소만으로도 길 찾기가 쉬워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실제로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에 비해 순찰차 5분 이내 현장 출동율이 7%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3


또 도로명 주소가 IT 기술에 접목돼 GPS같은 위치기반산업 발달을 촉진하고 물류비 등 연간 4조3천0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의견 수렴해 내년 7월 확정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국민들에게 새 도로명주소를 알린 뒤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7월 확정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새 주소를 사용하게 돼 있지만 새 주소 체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일상생활에서는 지번주소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와 공적장부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물론 신규 발급이나 분실에 따른 재발급, 갱신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신분증을 계속 사용해도 된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urojournal0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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