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거점 경남, 청신호 켜졌다!
경남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탄력이 붙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이하 사타용역)’을 최근 완료하였다.
사타용역 보고서에 수록된 경남도 계획사업은 도로·철도 노선 신설·개량 및 배후도시(Air City) 개발구상안이다.
동대구~창원간 고속철도 신설, 남부내륙철도 거제~가덕도신공항 연장, 거제~마산간 국도 5호선 해상구간 등 6건의 접근교통망 계획(철도 4, 도로 2)은 도민들이 1시간 내 신공항 및 신항을 이용할 수 있어 도민들의 신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할 것이다.
또한 여객 및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복합운송 경쟁력을 강화시켜 부울경 메가시티의 물류거점이자 경제중심지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이 부울경 관문공항이자 경제공항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객·화물수요의 증가뿐 아니라, 공항·항만·철도의 공급네트워크를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배후지역의 권역별 에어시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항만물류·기계 특화단지 중심의 창원권역, 첨단·복합 물류도시 중심의 김해권역, 해양레저, 관광·휴양, 비즈니스 중심의 거제권역의 에어시티가 경남도의 주요 구상내용이다.
동북아 물류거점 형성을 위한 경남도의 에어시티 구상안을 사타용역에 지속적으로 반영을 건의한 결과 최종보고서에 수록되었다.
또한, 경남도는 동북아 물류거점 배후도시(Air City) 조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 및 재정지원 대상사업 확대를 위해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우리나라의 첫 해상공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존재하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현행법의 반경 10㎞ 적용 시 85%가 해양구간으로 개발용지가 절대 부족하다.
이에 반경 20㎞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국토부 및 국회에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으며, 법 개정을 대비한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