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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우리 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복수국적 제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해외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서 만 20세가 되기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5세 이상으로 국적 회복자, 혼인 귀화자, 해외 입양인,외국의 법률,제도로 인해 외국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단, 복수 국적을 취득을 목적으로 한 외국 원정 출산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결혼이민자, 특별귀화자,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자 등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12월 28일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으면서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를 원정출산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출생을 전후해 부모가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거나 유학이나 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등이 아니면 원정출산으로 보고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살인과 강도죄, 강간·추행 등 성범죄, 마약죄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복수국적이 가능한 우수인재를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또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정)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경우도 복수국적이 가능한 우수인재로 규정했다.
아울러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경우도 이같이 허용키로 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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