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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의 큰 형이자 한나라당 실세인 이상득 전 국회의장이 사실상 이번 4.29 재보선에서도
경주 재선거 정수성 무소속 예비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등 막후 정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정치권의 반발이 일고있다.
정수성 예비후보는 친박계로서 이번 재보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보다 당선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영남지방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당내에서 '영일 대원군'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과시해오고 있는 이 상득의원은 같은 당 이명규 의원에게
"정수성후보의 이번 경주출마는 당내 친이-친박 갈등을 일으켜 오히려 박 전대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경주에 가서
정 후보를 한번 만나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실상 대리인을 내세워 출마하지 말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이것이 사실일 경우 현행 선거법은 '후보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이나 직을 제공하는 7 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3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도 가능하데 된다.
이상득 의원은 지난 12월과 2월 국회에서 여야가 방송법, 경제 법안 등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을 당시에도 해당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독려하며 "이번에 처리를 해야 한다"고 당내 강경 분위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나라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 때도 막후에서 지도부 구성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상득 의원은 자신의 막강한 '형님 정치 영향력'을
오는 5월도 선출하게 될 새 원내대표에도 역시 "결국 '형님'의 의중이 실린 사람이 될 것"이란 말이 무성하다.
이와같은 그의 개입은 친박 진영과의 갈등뿐 아니라 향후 친이 구심점을 두고 충돌이 예상되는 이재오 전 의원 쪽 등과의 갈등을 부를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품이 오가지 않고 단순히 말로 (사퇴를) 종용한 것을 처벌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법적 문제를 떠나 여권의 실세가 자신의 당 소속도 아닌 무소속 후보에게 불출마를 종용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했다.
이 신문은 더구나 대통령 형님이라는 이 의원의 정치적 위상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크고 상대 후보자의 불출마를 종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이에대해 박근혜 전대표는 "이는 있을 수없는 일이며 우리 정치의 수치'라며 이 상득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한인신문 정치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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