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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9.07.29 03:40
언론관련법, '사상 초유 재투표후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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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련법,'사상 초유 재투표후 날치기 통과' 정부,국회 날치기 통과 하루만에 국무회의 열어 이른바 `미디어 3법' 공포안 의결 언론관련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육탄 대치 끝에 날치기 처리했다. 1차 투표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이 예상되었으나,헌정 사상 최초로 재투표 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러나 사상초유의 재투표가 이뤄진 데다 대리투표 의혹까지 제기돼 향후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법 재투표의 절차상 하자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헌법재판소에 헙법소원을 요청했다.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언론관련법이 집권여당의 일방적 표결로 7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국 경색과 국민적 저항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디어법 가운데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오후 4시께 진행한 방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나왔으나 재석 145표 중 찬성 142표, 기권 3표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부의장이 "투표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부결"이라며 환호성을 올렸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투표 종결하면 안돼"라고 다급히 외친 직후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곧바로 "다시 투표해 달라"고 지시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실시된 재투표에서 방송법은 재석 153표 중 150표 찬성,기권 3표로 통과됐다. 문제는 이 부의장이 투표종료 선언을 했고,이미 전광판에도 표결 내용이 떠, 부결된 상황이 공개된 뒤 재투표에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민주당 측은 "이미 실시된 투표는 그 자체로 유효하며 재석 과반이 넘지 않은 것은 투표무효가 아니라 부결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신문법 표결 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의석을 돌며 '찬성'버튼을 눌렀다는 대리투표 논란도 심각하다. 본회의장의 표결은 각 의원의 자리에 설치된 전자투표기를 누르는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이날 의장석 주변을 사수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처 자신의 자리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방송법 재투표와 관련해 "국회법 92조가 일사부재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며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처리된 신문법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 폐지,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 폐지, 대기업의 일반 일간신문 지분 50% 초과 취득 및 소유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 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하되, 지상파 방송에 대해선 2012년까지 신문 대기업의 경영권 행사를 유보하는 내용이다. 또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진입금지 대상 신문사의 기준을 구독률 20%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 동아일보 등 독과점 신문사와 재벌의 방송 진출 길이 열렸다. 정부, 통과 하루만에 의결로 공포 한편,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처리된 미디어 3법은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며, 이송 하루 만에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유로저널 정치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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