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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10일 유럽연합(EU)의 ‘미니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 조약 비준안에 서명함으로써,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체코만 비준하면 그 다음 달부터 발효된다.

카친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폴란드와 EU에 역사적인 날”이라며 “아일랜드가 3일 국민투표에서 리스본 조약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이 조약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장애물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제 EU 회원국 가운데 리스본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곳은 체코만 남아 있지만,체코는 여전히 조곤을 내세우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 조약이 발효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체코의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은 EU가 초국가적 권한을 갖게 되면 약소국의 주권과 입김이 약해질 것이라며 조약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EU 반대주의자로 유명한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산 압류와 추방을 당한 독일인들이 체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2007년 EU가 폴란드와 영국에 리스본 조약 기본권 헌장의 예외조항인 ‘프로토콜 30’을 인정해준 사례를 들며 체코의 사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코가 예외를 인정받아야만 조약 서명에 찬성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리스본 조약은 EU 27개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체코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스본 조약은 일종의 유럽 연방을 구성하기 위한 조약으로 ▲EU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장관직 신설 ▲이중다수결제도(역내 인구 65%찬성과 27개 회원국 중 15개국이 찬성하면 가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로저널 국제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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