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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08.02.02 02:39
노인복지 서비스 요양보호사,여성지원자 급증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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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요양보호사’가 신종 직업군으로 오르면서,특히 40-50의 전업주부들을 비롯한 여성들의 관심이 뜨겁다. 연령이나 학력의 제한이 없고, 별도 시험 없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어 지원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법적인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던 가정봉사원이나 간병인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전업주부들의 지원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여성신문이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산하는 올 한해 필요 인력만 4만8000명에 달해 진입장벽도 비교적 낮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료를 추가부담(4.05%)하고 65세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지금까지 가족 수발에 의존해온 노인 돌봄을 사회가 분담하는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이다. 제도 시행에 발맞춰 국가자격으로 신설된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요양보호사가 기존의 간병인과 다른 점은 고용과 임금 수준이 대폭 개선된다는 데 있다. 지난해 4월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최소 3명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 또는 2급)를,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1급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또 서비스를 제공받은 개인에게 비용을 받는 간병인과 달리, 요양보호사는 취업한 재가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재가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이 심사를 거쳐 지불하고, 수수료와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요양보호사 급여는 월 140만원(2급 120만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기관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노동 복지단체에서는 실제 수령액을 월 120만원 수준으로 하는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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