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사회
2007.11.20 03:24
'병역기피용'외국국적 취득후 재국적회복 불허
조회 수 1775 추천 수 0 댓글 0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던 국내 중소기업체 임원 A씨(42)가 제출한 '국적회복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국적 회복을 불허한다고 규정한 국적법 제9조2항에 따른 것으로 재유럽 한인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주목된다. 한마디로 병역을 기피하기위해 35세 이전까지는 취득한 외국 국적을 유지한 후 병역 의무가 끝난 35세 이후의 국적 회복 시도는 고의성 국적 상실자로 인정받아 국적 회복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재유럽내 많은 유학생들이나 주재상사원 자녀들이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럽내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 35세이후에 귀국해 국적 회복을 노리는 수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이러한 계획에 찬물을 끼얹게 되었다. A씨는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91년 미국시민권을 자진 취득했지만 시민권 취득 1주일만에 한국에 입국, 체류기간 만료시점에 일본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한국으로 입국하는 등의 편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왔다. A씨는 병역의무 만료기한인 만35세가 지나자 2005년 한국국적 회복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A씨의 진술과 자료 등을 검토해 본 뒤 신청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을 엄격히 적용해 국적 회복을 불허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유로저널 사회부 ???????????????????????? 방 창완 기자 ????????????????????????ekn@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