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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8.08.04 23:58
휴가철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 조심
조회 수 1479 추천 수 0 댓글 0
휴가철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 조심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주요 피해 유형과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재유럽 한인들 및 한인들의 유럽 여행 등 항공기를 통한 여행에 있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보내진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의 운항지연 및 취소(112건, 27.3%)가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시 수수료 문제(63건, 15.4%), 환급 지연(54건, 13.2%), 수하물 관련 민원(35건,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이모씨는 연수 참여를 위해 인천-스위스-로마 왕복항공권을 여행사를 통해 구입하고 공항에서 2시간을 대기했으나 계속 지연되어 결국 8시간 늦게 출발해, 항공사측이 저녁식사와 러시아에서 1박을 제공했으나, 이로 인해 연수일정에 차질이 있었고, 로마시내 관광을 하지 못했지만 항공사측은 보상으로 10만원의 쿠폰을 제공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 과실로 항공기 운송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실제 상황을 고려한 적정숙식비 등 실 손해 경비부담과 동시에 항공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모씨는 A항공사의 인천-시애틀 구간 항공권을 구입하여 시애틀에 도착하였으나, 출국 당시 위탁수하물로 접수한 골프 클럽(구입가 650만원 상당)이 분실되었음을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지에서 골프 클럽을 새로 구입해 사용하였으며, 귀국 후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근 몬트리올 협약을 적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 몬트리올 협약 : 1999년 세계적으로 채택하였고, 2007.12월부터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적용 받음. 협약내용은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시 수하물의 파괴·분실·손상 또는 지연 발생시 특별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의 책임은 승객 1인당 1,000SDR로 제한하고, 1kg당 17SDR로 제한하는 것을 명시함. 항공권을 발행하는 여행사측의 잘못으로 항공권의 도착지명 착오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박모씨는 출발 1달 전 항공권 발권을 위탁받은 여행사를 통해 2명의 인도 델리행 항공권을 전화로 예약 발권하고 180만원을 지급했으나,항공권을 받은 후 인도네시아 발리행 항공권으로 잘못 발행된 것을 확인하여 여행사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았으나, 인도 직항편이 아닌 싱가폴 경유편 밖에 없었으며 날짜 경과로 인해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어 20만원을 추가 지불해야만 했다. 당시 여행사측 직원은 차액 보상을 약속했었으나 결국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일부만 보상한다고 했다. 이와같은 일들은 여행사측의 실수도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동일,유사 도착지명 착오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착오가 잦은 지역명 : 발리 Bali(인도네시아) / 델리 Delhi(인도), 달라스 Dallas(텍사스) / 덜레스 Dulles(워싱턴), 오클랜드 Oakland(미국) / 오클랜드 Auckland(뉴질랜드), 산티아고 Santiago(칠레) / 샌디에고 San Diego(미국) 정모씨는 동경 왕복항공권을 구입하여 이륙시간 30분전 탑승수속 창구 앞에서 대기하던 중 항공사 직원이 좌석이 없다고 해서 비행기를 못탔다. 항공사측은 탑승자가 30분전 도착하지 않아 대기중인 다른 사람에게 이미 좌석을 배정했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다음날 1만엔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하였다. 특히 최근과 같은 여름 휴가철의 경우 발권수속이나 탑승마감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모씨는 A항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패밀리서비스 안내문을 보고 중학생 자녀(여, 15세)를 단독으로 영국으로 보내기로 하고 항공권 구입시 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항공사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녀가 경유지에서 탑승 비행기를 놓치고 가방도 5일 뒤에야 도착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여행 및 항공 전문가들은 이와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항공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1. 운항지연 및 취소로 인해 출장·여행 등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을 여유있게 조정한다. 항공권은 다양한 이유로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예약확인 및 탑승 전까지 수시로 출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권 즉시 탑승자의 영문철자, 출발 및 도착 일시, 도착지명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라. 항공권과 여권의 탑승자 영문철자가 다른 경우 탑승이 거절되거나, 시차를 고려하지 않아 출발·도착시간을 잘못 파악할 수 있으며, 도시 및 공항명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한 항공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3. 고가이거나 손상되기 쉬운 물건은 반드시 휴대할 것. 노트북컴퓨터나 카메라 등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보석류·귀금속류·현금 등은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항공사에 따라 보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도 도착 국가별로 다양하므로 사전에 항공사로 문의가 필요다. 4. 항공권 취소시 판매자인 여행사나 항공사에 환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환급시 공제된 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꼭 확인한다.공제수수료는 항공권에 따라 다양하므로, 계약시 약정한 취소수수료로 공제되었는지 환급 즉시 확인한다. 유로저널 방 창완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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