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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8.08.05 00:04
해외판매 건강식품,일부제품에는 발암물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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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매 건강식품,일부제품에는 발암물질까지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일부 불법 외국건강식품 등을 해외여행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사용 할 경우 국민건강에 피해가 우려된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해외현지에서 판매하는 일부 외국산 건강기능 표방식품 등의 경우 식욕억제제, 발기부전치료제, 당뇨치료제와 같은 불법 의약품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일 발표했다. 외국에서 발생한 주요 부작용과 섭취경고 사례를 보면 강장제, 정력제 등 성기능 강화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성분(실데나필, 바데나필, 타다나필 등)과 그 유사물질이 검출되고 식이보충제, 다이어트제품 등에서는 식욕억제제(시부트라민, 펜플루라민), 변비치료제(페놀프탈레인), 당뇨치료제(글리벤클라마이드)와 혈압강하제(펜톨아민), 근육강화제(4-androstene-3,6,17-trione, 1-androstenediol) 성분 등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모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페놀프탈레인의 경우 과거에는 의약품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발암우려물질로 분류돼 우리나라, 미국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외국식품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나, 외국에서는 저혈당증, 발작, 정신이상 증세 등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불법 의약품 등은 대부분 위조 또는 불법 제조된 것으로서 부작용 발생시 피해보상 등을 받기 어렵게 때문에 소비자가 약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며 고 밝혔다. 한편,식약청은 올 상반기 인터넷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판매 10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발기부전치료 관련 바이그라 판매 등 105건, 근육강화 스테로이드 성분 판매 등 47건, 비타민제(센트룸 등)와 감기약(타이레놀 등) 판매 등 176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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