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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8.09.03 01:19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도 60세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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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도 60세로 단일화 지방공무원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단일화되고, 공무원 신규 채용 때 저소득층이 우대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구분돼 있던 지방공무원 정년이 국가공무원처럼 모든 직급에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단일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공직에 외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임용제한 사유를 완화함으로써,재외국민들도 모든 공직에 취업이 자유롭게 되었다. 또한,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정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만 환수하던 것을 2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을 최장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년 단일화,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 외국인 채용 등 인사정책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딱딱하게 기술돼 있던 지방공무원법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용어를 바꾸는 등의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현정부는 참여정부가 올해 국가 예산에 반영했던 국가공무원 증원계획이 새 정부의‘인력 긴축 관리’에 따라 65% 정도 줄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인력 수요를 재검토해 전환 배치가 불가능한 경찰과 해경의 함정·헬기 운영 인력, 전문 연구직 등에 한정해 최소한의 정원만 늘리기로 했다. 유로저널 방 창완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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