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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8.09.16 22:01
‘부모님 지킴이’해외 동포들에게도 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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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지킴이’해외 동포들에게도 최적 !!! ‘반포지효(反哺之孝)’란 말이 있다.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으로 치면 자식이 자라 부모를 봉양한다는 얘기일 것이다. 핵가족 시대와 산업화로 인해 객지에서 부모님을 못 돌보고 있는 자식들은 물론 700만명을 넘어서는 해외 동포들 중 일부는 고국에 연로한 부모님만 남겨두고 와서‘반포지효(反哺之孝)’를 몸소 실천하지 못해 항상 죄인된 몸으로 지내고 있다. 이러한 재유럽 한인들 및 해외 동포들을 위해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을 마련해 부모님에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난 7월 1일 시행된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주 5일(하루 인정 4시간) 돌봐주고, 목욕을 시켜주는 서비스 대가로 들어가는 비용중 국가부담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은 불과 15%밖에 되지 않는다. 부모님의 요양등급이 2등급인 경우에는 월 87만9000원으로 개인부담금은 불과 15%여서 13만1850원에 불과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쉽게 말해 수급자, 즉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간호 등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병세나 환경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간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간단하다.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이용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신청시 서류는 65세 이상 노인의경우 장기요양신청서와 신분증, 65세 미만 노인은 신청서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 등급판정을 받으면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일명‘재가급여’는 서비스를 받는 해당 연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요양시설에 들어간 경우는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4.05%를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갈 때 함께 고지한다. 대신 개인부담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할 경우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시간을 줄이면 감액 가능하다. 비록 해외에 거주한할 지라도 국적이 한국인이면 한국 내에 건강 보험에 가입하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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