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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9.04.06 22:36
국세청, 해외비자금 조성 등 역외탈루소득 세무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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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의 스위스 UBS 은행 탈세사건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은닉자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소득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0일 국세청은 작년 6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45명에 대하여 1,77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조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OECD 국가 등 선진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지난해 유럽의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 LGT은행의 탈세사건 등을 계기로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행위자들에 대한 정보수집 및 세무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역외탈세혐의자들은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탈루소득을 외국인 명의로 조세피난처 등에 은닉 관리하거나 역외금융센터를 경유하는 등 교묘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해외은닉자산추적팀을 구성하여 장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함과 동시에 국세청 고위직 관리자의 적극적인 국제공조 활동과 외국과세당국 등과 정보교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나타난 소득탈루 유형별 조사결과는 중개수수료 등 해외발생소득 누락으로 비자금 조성이 7건으로 관련 탈루세액 356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범칙처리되었다. 중개수수료 등을 해외에서 직접 받아 조성한 비자금을 조세피난처 등에 은닉하고 외국인 투자명목으로 국내에 송금하여 가족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거나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주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누락한 중개수수료를 해외에서 외국인 명의로 차명관리하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법인은 3건으로 탈루세액 883억원 추징했고,고의적 탈세자는 관련 기관에 이첩해 처벌 받도록 했다. 국내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우회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제3국에 은닉하고 이를 사주 관련인의 해외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수법을 밝혀졌다. 또한,해외투자를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련 탈루세액 531억원이 추징되었고,고의적 탈세자는 역시 형사처벌토록 했다. 기업대표가 가공매입 등을 통해 조성한 기업자금을 해외 투자명목으로 송금한 후 가족의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관련 증여세 등을 무신고한 사례들이다. 국세청은 현재 구축된 해외정보원 등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용 및 상용 정보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분석할 계획이며, 해외탈세제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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