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5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아이들의 안전사고 대부분이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부모가 집안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방심하는 사이 자칫 우리 아이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를 당한 아이를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한 응급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 사항 등 응급처치법을 을지대학병원 응급의학과 홍성엽 교수가 전한다.

이물질로 기도가 막혔어요

영유아나 어린이 사망의 가장 주된 원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호흡곤란이다. 기도폐쇄의 원인 중 이물질에 의한 경우는 장난감,동전,사탕,작은공,공기돌,땅콩,포도 등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이다.

기도가 막히게 되면 어린이는 반사적으로 기침을 하게 된다. 이때는 기도가 부분폐쇄된 것으로 기침을 계속 하도록 도와 기도에 막힌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가 숨쉬기가 힘들어지거나 처음부터 호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것으로 보고 이물질 제거를 위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우선 검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어린이의 턱에 대고 머리와 목을 받쳐 한손으로 잡는다 ▲어린이의 머리가 바닥을 향하게 하여 팔 위에 놓고 머리가 가슴보다 낮게 하고, 어린이를 안은 팔은 허벅지에 고정시킨다 ▲손바닥으로 아이의 양 어깻죽지 사이를 머리 방향으로 5번 두드린다 ▲어린이를 반대편 팔로 뒤집어서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하여 가슴뼈를 흉곽 앞뒤길이의 1/3까지 깊숙이 5번 눌러준다. 이물질이 배출되거나 의식을 잃기 전까지 반복해서 실시한다.

피가 나요

여러 이유로 출혈이 있으면 소독된 거즈를 상처에 대고 출혈 부위를 손으로 눌러준다.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주는 것이 좋으며,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거즈를 두껍게 대 지혈한다. 칼 등에 깊게 베였다면 봉합술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압박하여 지혈한 다음 가까운 병원을 찾는다.

화상을 입었어요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때는 먼저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흐르는 찬물을 화상 입은 부위에 20~30분 흘려 주어 상처의 화기를 제거한다.
화상 부위 물집을 일부러 터뜨리지 말아야 하며, 가벼운 발적만 있는 1도 화상의 경우 집에서 치료해도 무방하나 2도 이상의 화상은 정도와 부위에 상관없이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다. 감전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인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벌레나 동물에 물렸어요

모기나 독성이 적은 벌레에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연고를 발라주고, 독충에 물렸을 경우에는 씻고 난 후 연고를 바르고 나서 상처부위에 가제나 반창고를 덮어 아이가 긁어서 덧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벌침이 피부에 박혀 있으면 핀셋이나 깨끗한 면도칼로 뽑아내고, 상처 주변을 누르면서 쥐어 짜내어 염증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한 후 암모니아수를 바르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이가 전신에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드러기가 나거나 물린 상처가 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진찰과 처방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가 개나 고양이 그리고 야생동물에 물렸을 때에는 흐르는 물에 상처를 깨끗이 씻고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 이때 물은 동물은 도살하지 말고 1주일이상 공수병 발생유무를 관찰하여야 하며, 어린이의 파상풍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수첩 등을 챙기는 것이 좋다.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졌을 때에는 무리하게 움직이면 절대 안되니 일단 응급차를 부르고, 기다리는 동안에 부목이나 단단한 막대로 골절 부위를 고정시키는 것이 좋다. 팔이 부러졌을 때는 삼각건으로 팔을 고정시킨 다음 즉시 병원으로 가아하며 아기가 울더라도 절대 움직여서는 안된다.

아기가 팔이나 다리를 삐었을 경우에는 얼음주머니를 상처 부위에 대주어 부기를 가라앉힌 다음 탄력 붕대로 감아주면 된다. 만약 시간이 지나도 부기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 보는 것이 좋으며 이 때 붕대 안에 탈지면을 넣어 주면 너무 조이지 않아 편안하다.

갑자기 열이 나요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나면 먼저 체온계로 체온을 재어 보아야 하며, 열이 많을 경우에는 겨드랑이, 발목, 가랑이 부분을 차게 해주어 열을 내리거나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온몸을 마사지해 주는 것이 좋다. 땀을 많이 흘릴 때에는 자주 옷을 갈아 입혀 주며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물이나 보리차를 자주 먹여준다.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환기를 해 주는 것이 좋고, 계속해서 호흡이 거칠고 혀가 보라색으로 변하거나 39도가 넘는 고열이 난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눈, 코 등에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오게 하서 이물질이 빠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눈에 상처를 주기가 쉬우므로 손이나 가제로 눈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면 눈을 뜬 채로 식염수를 약간 부어 이물질이 씻겨 내려가게 하면 되는데, 이때 어른이 사용하는 안약을 아이에게 넣어주면 절대 안된다. 이물질이 눈에 깊이 박혀있고 이물질을 빼낸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

코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반대쪽 코를 손으로 막고 ‘흥’하고 세게 풀어서 이물질이 튀어나오도록 한다. 그래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빼내려 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귀에 작고 부드러운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에는 핀셋으로 빼내면 되나, 아주 작은 벌레나 곤충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손전등의 빛을 비추어서 벌레를 밖으로 유인해 낸다. 첫 번째 시도에 실패하거나 더 이상 빼내려 해서는 안되며, 고정된 벌레는 고막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빼내려 해서는 안된다.

경련이 일어나요

아기에게 경련이 일어나면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모두 치워야 하고 아기의 몸을 조이는 것을 풀어주어야 한다. 아무 것도 먹여서는 안되며 구토를 하게 되면 몸을 옆으로 돌려서 토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일단 진정이 되지 않으면 발리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 하며 경련이 진정된 후에라도 병원에서 경련의 원인에 대해여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을지대학병원 응급의학과 홍성엽 교수는 “어린이에게 손상이 발생한 경우 부모는 침착함을 유지하여 최대한 아이를 안심시킨 다음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황 파악 후 1339나 119에 연락하여 응급처치 상담을 받은 후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 범석 기자
eurojournal@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 eknews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04-06 23:56)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7681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20688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31737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72345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6393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9311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403330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400945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7177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4371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6441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7325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7006
18191 건강 브로콜리 많이 먹으면 '천식' 예방 (펌) 2009.03.10 1691
18190 건강 영양소 결핍과 종합영양제 (펌) 2009.03.10 1684
18189 건강 '이 안주' 없이 술 마시지 마세요 (펌) 2009.03.10 1697
18188 건강 전 세계 소비자 40%, 비타민 및 영양보조식품 복용 2009.03.03 1554
18187 건강 점심식사 한 끼가 3023kcal ? 2009.03.03 1416
18186 건강 ‘다리꼬고 앉기’, ‘턱 괴기’ 인체에 어떤 영향이? 2009.03.02 1878
18185 건강 말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 ? 2009.03.02 1671
18184 건강 환절기 질병의 대명사 감기를 예방하는 법 2009.03.02 1950
18183 건강 '과일·채소' 많이 먹으면 '치매' 예방 2009.02.25 1410
18182 건강 단백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식욕 조절이 잘된다 2009.02.25 1718
18181 건강 사망률 44% 구강암, 정기검진만이 예방가능 (펌) 2009.02.25 1917
18180 건강 다양한 얼굴을 가진 점, 무작정 빼면 위험하다 2009.02.25 1489
» 건강 가정 응급처치법 상식, 우리 아이 살린다 2009.02.25 1557
18178 건강 돌연사, 최근 고혈압.혈당을 가진 젊은 층서도 빈발 2009.02.17 1556
18177 건강 “비타민 없는 과일, 미네랄 없는 채소” 2009.02.17 1570
18176 건강 잠 안올때 먹는 술, 오히려 건강의 적 2009.02.13 1683
18175 건강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소아장염, 굶기면 큰일나요" 2009.02.13 1830
18174 건강 노화를 방지하는 음식 2009.02.13 1711
18173 건강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아파요 2009.02.10 2643
18172 건강 비타민, 제대로 알고 먹자 2009.02.10 1875
Board Pagination ‹ Prev 1 ...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 2302 Next ›
/ 230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