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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획일적인 공교육의 틀에 가로막혀 경쟁력이 저하돼왔던 학교 현장의 자율성이 학교장 권한 늘리고 자율학교 확대되는 방안으로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 교원인사 등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높이고, 새로운 학습방법을 부여하는 자율학교의 확대를 뼈대로 하는‘학교자율화 계획’시안을 4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일선 학교현장과 학교장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교과별로 연간 총 수업시간 20%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이 가능해지고, 교과별로 학년. 학기 단위 집중 이수가 확대돼 학생의 학습 부담이 경감된다. 한문·보건·생활외국어 등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해 학교 여건에 맞게 융통성 있는 수업 편성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상향 조정하고, 농어촌과 같은 비선호 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역·학교단위 교원임용제가 도입된다.
또 산업 및 예체능분야 전문가나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등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 경로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 학교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 기숙형고,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전원학교 등 자율학교가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전체 2.5%인 282개교에서 2010년까지 20%수준인 2500여교로 자율학교를 늘릴 계획이다.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교과서, 교장임용, 수업일수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으로 학교교육 만족도가 높아지고, 공교육 질 향상으로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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