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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9.10.21 01:04
[사회] 한-EU,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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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서명함에 따라 사실상 협정이 체결로 EU와의 FTA 체결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품목의 경우 최장 7년 이내 관세가 철폐된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제도 분야는 대체적으로 한-미 FTA 수준으로 합의됐으나 의약품 지식재산권 분야는 한-미 FTA 보다 특허권 보장 규정이 다소 약화됐다고 밝혔다. EU와의 FTA 체결로 의약품의 경우 즉시 개방되는 품목은 리신 등 의약원료와 아스피린제제 및 비타민제제 등 의약 완제품 대부분이 해당된다. 3년내 철폐는 글리세롤 등 의약원료 일부와 항암제 및 니코틴제제 등 의약 완제품 일부 품목이며 5년내 철폐는 프로필렌그리콜 및 아디프산 등 의약원료 소수 품목이 포함된다. 의료기기 즉시철폐 대상은 혈압측정기기, 인공호흡기, 수술대 등 대부분이 포함되며, 3년내 철폐에는 주사침, 컴퓨터 단층촬영, 콘택트렌즈 등이 5년내 철폐는 심전계, 초음파 영상진단기, 자기공명 촬영기기 등 해당된다. 7년 철폐는 전기식 진단용 기기, 의료용·수의용 기기, 의료용의 기타 엑스선 사용기기가 포함된다. 화장품은 베이비파우더, 애프터쉐이빙로숀, 탈모제 등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향수, 립스틱, 샴푸 등은 3년내 철폐된다. 기초화장품 제품류, 페이스파우더, 헤어린스 등은 5년내 철폐된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ohappy@mdtoday.co.kr)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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