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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9.11.18 00:45
[사회] 법무부,이중국적 허용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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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이중국적 허용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적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 가능 법무부가 이중국적 허용과 관련하여 개정안을 제시하고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이중국적 허용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개정안은 제한적인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어 해외동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부는 비교적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기조 하에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제일변도로 되어 있는 현행 국적법에 대하여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조류에 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인구 순유출 현상 개선, 선의의 복수국적 국민들이 겪는 법적 피해 구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이중국적 허용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배려가 필요한 유형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였으며,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국민으로서만 처우되고, 외국적 불행사 서약자가 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국적선택을 명령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게 된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 대상자는 병역을 필한 경우에만 국적 이탈을 허용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으로 병역자원의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하고, 외국의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의 군대에 입대하는 등 국민으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병역미필자인 경우 국적선택기간 종료일인 37세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안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되나, 개정안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국적선택명령(외국국적 포기 요구)을 한 후 불응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는 미국, 캐다다 등 속지주의 국가 출생자와 국내 다문화 가정 출생자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만을 별도로 복수국적 허용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인학교 진학이 가능하지만, 다만 외국인 신분으로 자유롭게 입학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우리 국민의 자녀도 외국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하는 등 관계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학교 진학 가능하며, 복수국적자도 마찬가지로 이와같은 규정을 따르게 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가 귀화하여 국적취득을 하려면 현행의 규정과 동일하개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특히,개정안에 의하면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국적선택기간인 22세 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의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적 유가 가능해 이중 국적 상태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군 복무 유무에 관계없이 남성의 경우 군 의무 기간이 지난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거주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병역의무 기간인 36살이 넘는 고령의 군면제자 중 병역기피자가 서약서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경우 국적선택명령이나 국적상실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하고 병역면제를 받은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우리국적 선택이 가능토록 하게된다. 즉,남성의 국적선택 시기는 현행법과 동일해 복수국적자가 병역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적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국적상실(병역의무를 벗어나게 되는)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국적선택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기본적인 국적선택기간인 만22세 이후라도 현역복무 등 적극적으로 병역이행한 사람에게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군 면제 받은 사람에게도 그런 배려를 할지 여부는 앞으로 현재 논의가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같은 개정안으로 인해 원정출산이 다소 증가할 수도 있겠으나 다양한 견제 장치를 갖출것이며,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는 고급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서는 거리가 먼 것으로 기대되어 좀 더 많은 논의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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