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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2010.04.07 00:56
[연예] ‘야한 걸’들, 광고 방송 출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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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패리스 힐튼(29)과 패멀라 앤더슨(43) 이 ‘너무 섹시해서’ 방송에서 퇴출당했다. 힐튼의 경우 브라질 맥주 ‘데바사’ 광고가 술을 파는 데 성을 이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방송이 금지되는 굴욕을 겪었다. 광고 속에서 힐튼은 몸에 꽉 끼는 검은색의 매우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한 손에 맥주캔을 들고 춤을 추면서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 몸에 문지르고 있고, 바로 옆 건물에서는 한 남자가 힐튼의 이런 모습을 사진촬영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광고에 대해 브라질 방송윤리위가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여성들에게 불경스럽다”는 방송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광고는 TV, 신문, 인터넷을 통해 방영해서는 안 되고, 라디오 광고만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와같은 결정에 지난 2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와 그동안 100만명이 넘게 본 ‘히트작’이 되어 이 맥주회사와 힐튼에겐 도리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앤더슨이 촬영한 인터넷 회사 ‘크레이지 도메인스’ 광고 역시 호주의 광고표준협의회로부터 너무 선정적이서 메시지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송을 금지 당했다. 이 광고에서 앤더슨은 회의 중이던 직원의 환상 속에서 다른 여직원과 함께 비키니를 입고 앤더슨의 황금색 비키니 위에 남자동료가 우유를 끼얹는 모습이 너무 야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호주의 광고심의위원회는 문제의 광고에 대한 수천 건의 불만을 접수하고 결국 ‘크레이지 도메인’사에 방송금지 명령을 전달했다. 반면, ‘크레이지 도메인’ 측에서는 이 같은 선정성 논란 덕분에 오히려 대중에게 큰 관심을 끌어 광고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 됐다. 유로저널 연예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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