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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은 찬성의원 낙선운동 경고, 다른 기독교 종파들과 종교단체들 '정치적 개입 반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가 현 정부가 ‘수쿠크 법안(이슬람 펀드)’을 수용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하야시키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수쿠크(Sukuk,이슬람 펀드)는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만들어진 금융상품으로 실질적으로 채권이지만 실물거래를 통해 이자 대신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슬람펀드는 2009년 8월 기획재정부가 외화자금 유치를 위해 이슬람 채권에도 달러 채권과 동일하게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됐지만 개신교계의 반발에 부닥쳐 표류해오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됐으나,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에의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슬람채권(스쿠크)에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이 법안은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특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따른 대출자금 확보를 위한 특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그러나 법보다 교리가 우선하는 이슬람권 수익금이 테러단체에 흘러들어갈 징후가 있는 등 자금원 위협 등 반대의견이 정치권과 종교단체에서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 법안이 이슬람 자금에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와 지방세에 면세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스쿠크 운용은 종교지도자인 동시에 변호사·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가 맡고 있다. 해당국가 법보다 이슬람율법을 우선시하는 이들은 ‘쟈카트’라는 이름으로 스쿠크 수익의 2.5%를 떼어 자선단체에 보내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이 자선단체가 어딘 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용기목사는 ‘수쿠크 법안’을 놓고 23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만일 이슬람 펀드에 정부가 동의를 하면 나는 영원히 대통령과 싸우겠다.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노력을 한 것만큼 (대통령을) 하야시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조 목사는 “윤 장관과 만나 한시간 동안 논쟁을 했다. 이슬람 펀드가 왜 필요한가 이야기하기에 나 보고 이론적인 설명 하지 마라. 이슬람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돼 있다. 펀드를 합법적으로 국회가 비준하고, 국가에서 인준한 펀드가 되면 그것을 통해 지하드(聖戰)도 할 수 있고, 종교를 펼칠 수 있다. 좌우간 안 된다”고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조 목사는 수쿠크 법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며 “목숨을 건 거다. 쉽게 생각하지 마라. 정권 차원에서 허락한다면 장관님과 후손도 후회할 것이고, 정권도 무너질 것이다”고 경고했음을 분명히 했다. 조 목사는 또 “얼마 안 있으면 4월 재·보선이다. 이슬람 지지하는 사람이 나오면 기독교인들 목숨을 걸고 싸울 거다”고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조용기(75) 원로목사는 27일에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슬람 펀드가 개인으로부터 온 것이든지,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 온 것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저항이 되는 것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의사를 재확인했다.

조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어떤 이익이나 어떤 관계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말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으로풀이될 수 있다.

기독교 교단별, 찬반의사 엇갈려

또한, 개신교 보수 교단 한기총 길자연 신임 대표회장을 비롯한 교단 대표들도 17일 한나라당사를 찾아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면담한 자리에서 "만약 수쿠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찬성 인사의)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반면,이런 조 목사나 한기총의 이와같은 강도 높은 발언에 대해 개신교 내에서도 입장을 달리하면서 교계 안팎이 시끄럽다. NCCK 김영주 총무는 “조용기 목사님의 발언은 개인적 입장으로 NCCK의 입장이 그 발언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종교간대화위원장 이정배 목사는 “대통령은 기독교인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의 대통령이다. 그걸 기독교인이 좌지우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수쿠크 법안을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냉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편협된 시각이다. 경제·외교적 관계의 다변화 등 국가적 장래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건전한 보수세력’을 표방하는 기독교모임 ‘성공 21’(목회자와 평신도 등 회원 수 21만 명)의 대표 신진수 장로는 “수쿠크 법안은 경제 논리로 접근할 문제다. 그걸 두고 ‘대통령 하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럼 이슬람 지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과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해선 뭐라고 설명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종교에서도 조 목사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불교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슬람 채권법은 종교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정책 차원의 문제다. 종교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고 말했다.

한편,조선일보는 26일자 사설에서 조용기 목사와 한기총의 이와같은 주장에 대해 "입법 저지를 위해 교단 차원에서 '대통령 하야'와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니, 우리 사회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하는 걱정이 먼저든다"면서 싸잡아 강도높게 비난했다.

사설은 이어 "어느 특정 교단이 정부 정책의 하나가 못마땅하다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면 어느 대통령인들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라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언제부터인지 보듬고 껴안는 종교의 말이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정치인들의 말을 닮아가고 있다. 걱정스러운 사태"라며 거듭 나무랐다.

사설은 또한 조목사와 한기총이 철저한 MB 지지세력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이 정권은 선거 때 종교의 덕을 보겠다고 종교에 손을 내밀었던 빚(負債)이 이런 청구서로 모습을 바꿔 되돌아오는 사태 앞에서 아무리 반성해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절절히 느껴 마땅하다"며 이같은 사태가 MB정권의 자승자박임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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