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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유료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이하 앱) 이용 자의 상당수가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지만 보상을 받 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유료 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전체의 48.2%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품질불량(48.6%)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앱에  관한 상품정보나 표시·광고의 허위·과장성(44.0%), 앱이  제대로 다운로드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문제(40.4%) 등 의 순이었다.
소비자피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항의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전체의 29.4%에 불과했다. 보상을 요 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금액이 소액(44.2%)이기  때문이고 이어 약관 등 보상기준을 몰라서(39.0%), 사업자 에게 전화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36.4%),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33.8%) 등이 지적됐다.
현재 유료 앱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 으며, 앱스토어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의 환불 조항이나 자체  지침을 기준으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받은 유료 앱은  게임(67.3%), 음악(43.4%), 동영상(30.1%) 순이었고, 유료  앱 구입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약 10,269원으로 나타났 다.  
한편,우리 나라 대학생 62.1%, 직장인 81.5%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구입 목적은 서로 다른 것으ㄹㅗㅎ 나타났다.
대학생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직장 인은 자유로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대학생의 경우 , 55.9%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를 꼽았다. 이어 ‘언제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서’가  51.5%였고,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13.2%) 등이 었다.
직장인은 ‘언제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서’가 50.1%로 가 장 많았다. 다음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사용하 기 위해서’와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각 각 41.6%, 32.0%였다.

<표:통계로 말하는 datanews.co.kr 제공>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urojournal0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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