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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 및 체류자, 보험료와 연금 확인 중요
영국,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 거주하는 직장인들 및 귀국 예정자들의 혜택 매우 높아

한국 정부가 전세계 2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통해, 현재까지 해외 파견자 15,927명이 7,928억원 가량의 협정 상대국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협정 전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던 1,513명은 미국 등 5개 국가로부터 약 178억원 상당의 외국 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각 국의 연금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 체결되는 조약으로서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협정 내용에 따라, 첫째로, 당초 한국과 외국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나,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이중 보험료 부담이 면제되어 한국 연금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기때문에 해외 근무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사회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어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진다.
둥째로는 해외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과 합산하여 양쪽 국가에서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향후 연금 수급권 확보에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일정 국가가 외국인이나 외국 거주자에게 연금 송금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협정을 통해 해당 국가의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독일에서 파견 근무 중인 김 모씨는 2003년에 시행되었던 한-독 사회보장협정으로 매년 약 1,912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했다.
미국에서 9년 동안 약 1억원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귀국한 이 모씨는 2001년부터 실행된 한-미 사회보장협정으로 매월 국민연금과 미국 연금을 합하여 약 110만원을 받게 되었다.
독일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귀국한 간호사 이 모씨는 독일 법령에 따라 연금의 70%밖에 받지 못하였으나, 한-독 사회보장협정으로 약 2,143만원을 일시 소급하여 받게 되었다.
한국과 함께 현재 사회보장협정이 시행 중인 22개국 중 8개국은 보험료 납부 면제를, 14개국은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절감 효과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5,142명, 약 3,043억원) 이며, 이어 일본(2,888명, 약 1,308억원), 독일(1,956명, 약 1,250억원) 영국(1,619명 79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 연금 수급자는 미국연금이 1,203명(1인당 월평균 $201,약 2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연금 173명(1인당 월평균 캐$162, 약 18만원), 독일연금 118명(1인당 월평균 €620,약 96만원), 프랑스 연금 15명(1인당 월평균 €383,약 60만원), 호주연금 4명(1인당 월평균 호$853,약 97만원)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국민연금수급자 중 출입국 이력이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연금 청구 안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총 2만 7천여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외국 연금 청구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 연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2176-8700)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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