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EU 수준으로 강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로부터 고철은 물론 희토류 등 금속자원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제도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이와같이 발표하고‘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이하“자원순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함유된 고철·귀금속·희유금속 등 금속자원의 양은 124만톤으로 경제적 가치만 약 2.2조원(2013년 기준)에 달하며, 특히,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을 하고 있는 희토류 등 희유금속의 회수를 통해 연 920억원(1만5천톤)의 추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로부터 금속자원을 최대한 회수·재활용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TV, 냉장고 등 품목별로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율(평균 20%)을 부과하고 있어 재활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는바, 재활용률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인구1인당 재활용량 기준으로 재활용목표를 설정하는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재활용목표량은 국내 재활용여건을 감안하여 전문가·산업계와 함께 검토하되, 現 2.5kg 수준에서 EU수준인 인구1인당 4kg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대상 전기·전자제품도 단계적으로 全품목으로 확대된다.
현재 대·중형제품 위주의 10개 품목만을 관리하고 있으나, IT발달에 따라 발생량이 증가하고, 귀금속·희유금속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 MP3, PMP, 디지털카메라 등 소형IT제품 및 청소기, 헤어드라이기 등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시급한 상황인 바, 이에 대상품목을 2013년에는 40여개 품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93개 全품목으로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정목표인 現 대당(중량기준) 84% 수준에서 2015년 95%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새로이 도입된다.
EPR란 제조·수입업자가 생산한 폐제품을 재활용하도록 매년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하고, 미달성시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셋째, 제조단계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개선과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유도하고, 폐기단계에서 발생하는 냉매의 처리체계를 정비한다.
냉장고,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냉매는 지구온난화영향이 CO2의 약 1,400배에 달하나, 관련제도가 미비하여 부적정 처리되고 있는 바,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로부터 금속 등을 회수·재활용하는 재활용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 및 폐자동차 재활용업 등을 신설하여 별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금속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新성장산업으로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폐금속·유용자원 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을 통해 금년부터 ’20년까지 총 1,500억원을 지원하여 폐금속자원 회수·추출·제련 등 전과정의 재활용기술과 희유금속 대체금속 개발 등 고부가 재활용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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