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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1.07.06 20:11
영국, 정당방위 차원의 호신위한 `살인면허` 인정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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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당방위 차원의 호신위한 `살인면허` 인정 법안 마련
<사진: 영국의 인기호신용구인 반지형 사혈침>
영국 정부가 개인의 호신을 위한 공격자 살인은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일체의 법적 제재도 가하지 않는 새로운 형법개정을 앞두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의 법무부 장관 켄 클라크는 새로운 수감법 개정 등 형법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
중이며 의회의 허락을 받아 강도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무기를 사용해
범죄자를 죽여도 처벌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클라크 장관은 “이 법안이 개정되면 18세 강도가 침입해서 집주인인 할머니가 부엌칼로 그를 찌른다고 해도 합법이다”라고 설명했으며 캐머런 총리는 30일 오전 이에 대해 “우리는 국민이 처벌의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고 논평하며 새 형법 개정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영국 법무부 발표 자료를 인용해 전한 런던KBC에 따르면
이를 두고 영국인들은 유명 첩보소설 007 제임스본드에서 주인공이 정보기관 MI6로부터 직무수행을 위해 부여받는 “살인면허”(License to
Kill)가 일반인들에게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관심을 보내고 있다. 현재 영국은 이민자들이 게토를 형성하며 범죄발생이 높아져 독거노인
등 힘없는 사람들이 강도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노출돼 있는 등 각종 강력범죄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이에반해 인권존중을 매우
중시하는 법조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판례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속박하고 범죄자들을 돕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영국법은 호신을 위한 살인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게
돼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수년 전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Tony Martin'의 사례로 Norfolk 시골에 거주하던 농부였던 그는
무단침입해 자신의 가족을 칼로 위협하던 강도 Munir Hussein을 자신의 엽총으로 쏘아 죽여 살인죄가 적용됐다. 또한 독거노인의 집에 침입한
도둑이 주인에게 들켜 도망치다가 정원 펜스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히려 주인에게 자신의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라고 소송을 거는가 하면 아동연쇄살인범이었던
파키스탄계 불법체류자가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부각됐다며 인종차별 혐의로 경찰과 국가를 고소하는 등 “주객이 전도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인해 영국인들은 범죄의 피해자가 돼도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에게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같은 형법을 개정해
강도 등 생명의 위협이 되는 범죄상황에서는 범인을 각종 무기 등을 사용해 죽이거나 상해를 입혀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 반영으로 무죄를 인정할
전망이다. 다만 범인이 이미 도망치고 있는데 이를 쫓아가 등 뒤를 쏘아 죽이는 것은 고의살인으로 간주해 처벌대상으로 남게 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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