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보유국, 자원세 인상 등으로 수입국 생산비 증대 우려
중국, 호주 등 자원 보유국들이 자원국유화, 수출량 제한, 자원세 부과 등을 통해 자원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국제적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자원 수출국들의 자원세 상향 조정 등 세제 개편은 해외로 진출해 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자원빈국들의 자원개발 관련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은 지난 4월 희귀자원 보호를 위해 희토류에 대한 자원세를 10∼20배 상향조정했다. 또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을 현행 5%에서 5∼10%로 확대하고, 석탄의 종량 징수 정액을 소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자원세 부과대상 지역 및 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한 자원세 개혁안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중국 내 자원개발 관련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중국 자원개발기업이 세금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할 경우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우려도 전망되면서 국제 소비자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액정표시장치(LCD)와 발광다이오드(LED) 등 첨단 정보기술(IT) 산업의 비중이 높아 희토류 가격 상승시 관련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호주도 자원세와 관련한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자국 내 자원개발 순이익금의 30∼4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광물자원 임대세'(MRRT)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호주는 자원세 징수를 통해 신규 자금을 조성,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건설 및 법인세 인하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철광석과 석탄에 대해 투자수익률(ROI)이 호주 장기채권금리(현행 5% 수준)보다 7%포인트 이상 상회할 경우, 이익의 30% 세율을 부과하고 석유와 천연가스에는 40%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남미의 광물자원보유 국가들도 최근 광물자원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원개발기업들의 수익 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칠레는 지난해 10월 지진 복구자금 확보 차원에서 '광업 로열티 법'을 개정해 과세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남미 자원보유국들은 2000년 이후 자국 국영기업의 석유자산 지분을 늘리고 외국 자원개발 기업의 세금을 높이는 등 '자원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중국의 희토류와 비철금속, 호주의 철광석과 석탄 등 자원가격 상승으로 수입국의 생산비가 증대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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