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단기간 물이나 음식섭취,외국인도 처벌 대상
유럽 한인들,한국방문시 아랍국 경유 등 주의하고, 유럽 내에서도 무슬림들과 시비 대상에 휘말리지 말아야
쿠웨이트 등 일부 아랍 국가에서 라마단 일출 시간에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할 경우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에게도 예외없이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Kuwait Times 보도에 따르면 쿠웨이트 정부가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15억 이슬람권의 성월(聖月)이자 단식월인 라마단 기간에 사회기강 잡기에 나서면서 공공장소에서 물 등 음식물 섭취 시 400만 원(1000쿠웨이트 디나르) 벌칙금과 1개월 감옥형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라마단 준수법에 따르면 라마단 기간의 일출시간에는 음식물을 일체 섭취할 수 없게 돼 있고 외국인들도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 라마단 기간 중에 쿠웨이트로 출장 오는 비즈니스맨이나 여행 등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각별한 유의가 당부되고 있다.
다만, 노약자 및 어린이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도 일출기간 물 또는 음식물 섭취가 발각될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이번 조치는 쿠웨이트에는 현재 13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라마단 법의 강력한 시행을 통해 이슬람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여름방학 시즌과 휴가철인데다가 가장 더운 8월 중 라마단 기간이어서 많은 한국인들이 쿠웨이트 등 아랍권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데다가 특히,유럽 한인들의 경우 아랍국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아랍국에서 갈아타는 경우도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올해는 무슬림이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이행해야 하는 시간이 총 14시간 50분으로, 26년만에 가장 길어 무슬림들의 신경이 더욱 날카로울 수도 있어 아랍에서는 물론이고 유럽 내에서도 불필요한 언쟁, 시비 등에 휘말리지 말고, 그들 앞에서 물이나 음식을 먹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마단 기간의 금욕적 단식은 무슬림이 지켜야 할 이슬람 5대 의무 중 하나다.
이슬람역으로 아홉 번째 달을 가리키는 라마단 기간에는 무슬림들이 신의 은총에 감사하고 죄에대한 용서를구하는 등 하루 다섯 차례 기도를 하고 ,해가떠서 질 때까지 금연,금식을 한다.
무슬림은 금식을 이행함으로써 이슬람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며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은 일출 때부터 일몰 때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물을 포함한 일체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며 금식을 이행한다.
원칙적으로는 해가 질 때까진 자신의 침도 삼켜서는 안되며 밤이 됐다 하더라도 남녀 간 성관계는 자제해야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