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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1.10.21 04:14
권익위,공직자 금품·향응 수수금 전액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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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공직자 금품·향응 수수금 전액 환수 추진 전액 환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계속되는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비위 근절을 위해 현행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를 개선하고,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도 금품·향응 비위로 수수한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공무원은 1202명이었다. 이 중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 등을 처분받은 사람은 34%인 총 407명이었으며, 나머지 795명(66%, 수수금액 25억 3천만원)은 사법적 처분 없이 내부 징계로 종결됐다. 징계로 종결되면 비리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를 누락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미부과하는 등 징계부가금 제도가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에 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기업·지방공기업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사규 등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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