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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11.11.22 03:06
부산시, 12월부터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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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월부터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건강도시 부산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7월부터 금연권장구역 및 부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 이용이 많은 지역을 우선 지정하는 것이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장소 금연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흡연자도 금연장소에서만이라도 흡연을 자제하여 청소년, 임산부 등 많은 비 흡연 시민을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를 비롯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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