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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1.12.07 01:33
1994년이후 출생 재외국민 2세, 한국 병역제도 변경, 대학 진학 등 한국내 3 년이상 체류시 무조건 군대가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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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이후 출생 재외국민 2세, 한국 병역제도 변경, 대학 진학 등 한국내 3 년이상 체류시 무조건 군대가야 해
제동이 걸렸다. 이주법에 의해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공표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세가 아닌 일반 이주자로 분류돼 한국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중 한국 체재기간이 총 60일 이내일 때도 마찬가지다. 한국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에 영주권 등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 처리됐다.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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