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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22.05.17 12:16
인천시, 공항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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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항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압류한다
인천광역시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고액·상습자들의 해외 명품구입이나 직구 등 수입물품 압류를 추진한다.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지자체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와 관세청이 협력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도다.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관세청에 위탁되면, 이들이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한 명품이나 해외직구물품 등이 공항에서 압류된다. 지난해 11월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 법인 65곳과 개인 431명으로 총 49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202억 원에 달하며, 최고액은 약 6억천만 원 이다. 관세청은 체납처분 위탁을 받은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해 매각 및 충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처분 위탁 후 명단공개 당시 금액의 50% 이상 납부 등의 경우에는 위탁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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