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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09.07.15 23:04
EU 집행위, 3년이내 금연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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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3년 이내에 폐쇄된 공공 장소, 작업장 및 대중 교통시설에서 시민들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채택, 이행하여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6월 30일 '금연 환경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Council Recommendation on smoke-free environments)'으로 이와같이 제안하였다. 회원국들은 이 권고안이 채택된 후 3 년이내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담배갑에 칼라 사진 등 경고 그림 및 금연서비스기관에 관한 정보를 부착해야한다. 또한, 공적 환경뿐 아니라 사적 환경에서도 담배 연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담배규제전략·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이행·평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편, 2002년도 EU 25개국 기준으로 볼 때, 담배 연기에의 노출로 비흡연자 1만 9천명을 포함해 연간 7만 9천명이 사망했고,이로 인한 흡연 관련 질병 치료비, 생산성 손실 등 경제적 비용이 EU GDP의 1.0~1.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EU 모든 회원국들이 간접 흡연을 차단하기 위한 법령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율 범위는 상이해 집행위는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 EU 회원국들중에는 10개국이 시민들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법령을 가지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모든 폐쇄된 공공시설 및 술집과 식당 포함한 작업장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있으며, 불가리아도 2010년 6월부터 유사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이탈리아, 몰타, 스웨덴, 라트비아, 핀란드, 슬로베니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폐쇄된 특정 흡연실에서만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오스트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접객업소의 규모·업종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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